e-book 제작 시 저작물 인용

출판 2018. 9. 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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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려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여 받은 답변 공유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book 제작 시 저작물 인용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동 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② 정당한 범위 내일 것(새로이 창작되는 자기의 저작물이 양적ㆍ질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이 종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며 양 저작물이 분명하게 구별될 것), 

③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 시장대체 효과가 없으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논문을 작성하면서 나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위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견해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견해를 위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안이 인용을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는 사법부에서만 판단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만 표기했다고 해서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전술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인용 요건 충족 여부가 불명확하여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기 원하시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02-2608-2800)에서 어문저작물, 미술, 사진저작물 등에 대해서 허락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판 전에 저작권 협회에 질의를 해야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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