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번호 관련

자동차정보 2016. 9. 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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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와 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2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입니다.

정확한 확인방법으로는 귀하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번호(대부분 차량 보닛 안쪽에 있음)의 7번째 자리 "OMY-AB-00-00" 숫자(1~3)로 저공해자동차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인증번호의 일곱번째 자리가 1일경우 1종 저공해차량, 2일경우 2종 저공해차량, 3일경우 3종 저공해차량, 4일경우 일반 차량에 해당합니다.

 

한국GM의 차량들의 경우 대부분 차량 본닛 안쪽이나 운전석 도어 안쪽에 부착되어있습니다.

2000년식 레조인데 8이네요 ㅠ.ㅠ

2014년식 올란도LPGi인데 4네요 ㅠ.ㅠ

2012년식 스파크LPGi인데 4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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