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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미휴대 처벌 폐지
자동차정보
2016. 7. 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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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미휴대 처벌 폐지
기존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중 면허증을 미소지 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의 과태료의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1년부터는 이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본인 신원이 확인 가능하면 (신분증 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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