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생활정보 2016. 7. 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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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가전제품 (40인치 이하 텔레비전(TV), 에어콘,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구매시 특전(인센티브)(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가격 10% 금액 환급)을 제공해주는 제도를 모든 가전제품 유통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 방법 1 :

    소비자가 7월 29일부터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거래명세서(제조사, 제품명, 모델명, 판매일시, 제품가격, 구매자 확인(휴대폰 번호, 성명 등)) 관련 정보와 계좌정보 등을 직접 입력하여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완료후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입력한 계좌로 구매가격의 10% 또는 한도금액(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을 송금 받는다.

    *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 주소는 7.22일(금)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환급신청시스템 입력관련 애로를 겪는 경우, 에너지공단이나 한전 등에 문의하면 정보입력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락처는 추후 공지 예정임

  2. 방법 2 :

    가전 유통업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하여 거래명세서(제조사, 제품명, 모델명, 판매일시, 제품가격, 구매자 확인(휴대폰 번호, 성명 등))를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입력한 후,

    소비자는 7월 29일부터 계좌정보 등만을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환급은 30일 이내에 방법1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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