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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 자동차 차고지 관련
자동차정보
2016. 7. 1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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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위반 건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5조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노란색 번호판)에 한하며,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새벽 00시부터 04시까지는 해당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고,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란색 번호판에 한하니, 불편할 경우 신고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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