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2개 이상 위반 시 처리

자동차정보 2016. 7. 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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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2개 이상 위반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 리)에 의하면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단속업무 해설집에 따르면

 

단속의 목적은 건수 위주가 아니므로 수개의 위반행위 모두에 대해 단속하는 것은 "감정적 단속"이 될 수 있으며

 


국민 법감정에도 합당하지 않으므로 중한 행위 1건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 여러 건 했는데, 다 처벌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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