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 운동용 SMS 관련

IT정보 2015. 11. 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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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경기도 부지사의 SMS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선거 운동 여부 문의했더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함)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성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사람이 수고스럽게 보내는 건 문제 없고, (많이 못 보낼 것이라 예상)

대량 발송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건 안 된다는 것이네요.

 

구형 폰 구입해서 아르바이트 고용하면 된다는 뜻이군요.

 

혹시 선거 나가실 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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