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

생활정보 2019. 5. 1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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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위해서 동영상 편집 교육을 받으려고 고용노동부에 알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 받았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은 직업훈련전산망(www.hrd.go.kr)에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훈련과정별, 지역별, 기간별 검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동영상 편집과정, 야간 및 주말반,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지역으로 검색을 한 결과, 아래의 과정이 검색되었으며, 해당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훈련이므로 주중반은 야간에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나, 주중반의 정확한 훈련시간은 해당 훈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과정명 : 영상편집(프리미어, 에펙)  
    훈련기관명 : 그린컴퓨터아카데미 수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 031-243-2111 )
    훈련기간 : 2019-05-28 ~ 2019-06-25(주중반),  2019-06-11 ~ 2019-07-24(주중반), 2019-05-11 ~ 2019-07-13(주말반)

 나. 귀하께서는 현재 재직상태시면 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전산망에 등록된 훈련과정(상기 훈련과정 포함) 수강시 훈련비를 1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는 재직자훈련과정 및 구직자훈련과정 모두 수강가능합니다. 

 다. 근로자내일배움카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③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일 것. 다만,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
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④「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⑤ 「고용보험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것
   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4호 따른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⑧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따른 휴직 중인 피보험자
   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피보험자
   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고용된 기간이 3년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을 합산한다)이고, 그 3년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훈련이력이 없을 것
   ⑪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
   ⑫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피보험자
   ⑬「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보험자
   ⑭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재직 중인 근로자.

 라.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HRD-Net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 근로자 화면에서 내일배움카드 신청 또는 행정서비스(우측상단)에서 “근로자카드 신청” 클릭 → 키드신청/재신청 클릭 후 신청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첨부 파일(스캔)을 통해 별도 제출)

   ○ 방문신청(신분증 소지)시 제출서류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 발급 신규(지원한도 재부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15호)(온라인상 제출불필요)
    - 카드발급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 서류
    -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이직예정자 : 해고예고통지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이직 예정을 증명하는 서류
    - 무급휴직자 :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 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 기타 카드 발급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발급절차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서류 보완기간 제외) 발급여부 결정 → 선택 카드사(신한 또는 농협) TM 전화 → 카드 발급사로부터 카드 우편 배송/수령(7~10일 소요)

그래서 HRD-NET 갔더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 아래의 모든 유의사항 항목에 동의해야 근로자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부정훈련으로 간주되어 훈련비 환수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훈련일마다 훈련시작과 종료 시에 본인이 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출석 체크를 해야 합니다.

    다른 훈련생이 본인의 근로자 카드로 대리 출석을 한 경우 본인과 다른 훈련생 모두 근로자 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는경우(훈련과정 진도율 80% 미만)에는 아래와 같이 미수료 횟수에 따라 훈련비 지원한도 삭감, 카드사용제한 및 훈련과정 등록 시 불이익 자비부담금이 발생되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1회 : 20만원 삭감
    2회 : 50만원 삭감, 60일간 카드 사용중지, 이후 등록하는 훈련과정에서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 발생
    3회 : 100만원 삭감, 60일간 카드 사용중지, 이후 등록하는 훈련과정에서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 발생
    ※ 패널티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한 자비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수료 시 환급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후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절차

발급과정

 

근로자카드 발급 업무는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므로, 카드발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관할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교부 시, 실물카드 발급을 위해 카드사로부터 전화(TM)가 발신되며, 수신하지 못할 경우 카드발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존카드재사용으로 발급 받을 경우 발급교부 후 즉시 사용가능합니다.

발급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중소기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신청일 포함 60일이내 1개월(30일) 동안 1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 180일 이내에 이직예정근로자
  •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3년(1095일) 이상이며,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대규모기업)
  • 육아휴직자
  • 45세 이상 근로자(대규모기업)
  •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근로계약 기간(시간) 또는 재직증명서),
  • ‘이직 예정자’ 는 근로계약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이직예정확인서)
  • ‘무급 휴직, 휴업자’는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확인서
  •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는 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방문신청

  •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근로자카드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상담
  • 발급 :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을 방문하여 카드 직접 수령(7일 소요) 또는 해당 카드사 우편배송(7~14일 소요)
  • 지정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지원한도 및 수료기준

  • 지원한도 : 1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 5년마다 300만원 지원 / 자부담 20~40% (비 정규직 0~40%)

    고용위기지역근로자의 경우 1년 300만원, 5년간 400만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 1년 150만원, 5년간 225만원

  • 수료기준 : 80%이상 출석 시 수료(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인 과정은 소정훈련 일수로 출석률 계산, 10일 미만 이거나 40시간 미만의 과정은 소정훈련시간으로 출석률 계산)

유효기간 내에 근로자카드를 은행(카드사)에서 해지 처리 시 재발급 불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보세요.

 

http://www.hrd.go.kr/hrdp/gi/pgico/PGICO0100T.do


전 인터넷으로 신청했으니 TM 전화 기다리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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