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경제 용어 정리

좋은글 2015. 8. 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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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 용어 정리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국가간에 관세없이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이 FTA를 맺는다면 한국이 수출하는 물건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에 상호간 세금(관세)를 붙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갖게되며,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싼 가격에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주요 수출 상대국과 무조건 FTA를 맺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FTA는 상대적인 것이라서 해외의 싼 물건의 수입으로 자국의 제품에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가지수는 일정시점의 주가수준을 기준으로 현재 시점의 주가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지수로 나타내어 주가변동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몇몇 종목의 주가를 단순 평균하여 비교하는 다우존스(Dow Jones)식과 전체 상장종목의 개별주가에 해당 상장주식수를 가중 합산하여 산출하는 시가총액식의 두 가지가 있다.

증권 거래소에서는 시가총액식인 한국종합 주가지수(KOSPI)와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을 각각 1980년 1월 4일과 1990년 1월 3일을 100으로 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주가지수=(비교시점 시가총액/기준시점 시가총액)*100

따라서 현재 지수가 700이란 말은 기준 시점보다 시가 총액이 7배 정도 늘었다는 얘기다.

 


배당이란

회사가 1년간 영업 활동의 결과로서 생긴 이익금을 그 사업 년도 말 즉,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라면 12월말에 현재 주주 명부에 올라간 주주들에 한하여 전년도 이익을 분배하여 주는데 이것을 배당금이라고 한다.

배당금은 주당 일정금액을 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액면가 기준으로 배당률을 발표한다. 최근에는 중간 배당이라는 배당제도도 생겼다.

회사가 배당을 할 경우 상장 기업이나 등록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결산 기준일이 지나는 순간 주가가 배당 기준일 전일보다 배당금만큼 하락하는 데 이를 배당락이라고 한다.

따라서 여러분이 배당금을 받으려면 회사의 결산일 전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고싶다면 12월31일까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 제도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에 따라 공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원리금 상환유예·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분할 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신용 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카드사·할부금융사·상호저축은행 등에서 총 3억원 이하를 빌린 신용불량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다중채무자(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자)가 지원대상이며,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대출은 제외된다.

채무자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있을 경우, 소관기구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심의과정을 거쳐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 채무변제계획을 확정하게 되며, 채무자는 동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즉,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를 조정해 줌으로써 개인은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금융기관은 회수율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개인워크아웃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잘못 인식되거나 개인워크아웃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무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도덕적 해이'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상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허위 신고나 재산도피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엄격한 금융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002년 11월 1일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받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 시키려고 정부가 내놓은 2003.9.5 조치에 보면 용적율 하향조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동산에서 말하는 용적율이란 무엇인가?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여 건축물의 형태를 평면적인 것에서 입체적인 것으로 하여 대지 내에 많은 공지 공간을 확보토록 하되,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정비하여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다.

주택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때 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부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바닥면적이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한다. 발코니의 경우 그 면적에서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그러나 바닥면적이라 하더라도 공중의 통행이나 주차에 사용되는 필로티·공동주택의 필로티·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굴뚝·다락·물탱크·기름탱크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상층에 기계실·어린이 놀이터·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용적률은 건축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만약 100평의 대지에 용적률 2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1·2·3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건물 연면적은 2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지하 1·2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20평이고, 지상 5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평이라면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바닥면적인 300평만 대지면적으로 나눠 100을 곱한 300%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건물의 용적율이 100%에서 200%로 늘어나면 그만큼 부동산 주인은 돈을 벌게되기 때문에 용적율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도 용적율을 높여서 재건축을 하면 집평수가 그만큼 더 넓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나비효과는

 나비의 날개 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말하자면, 오늘 서울에서 공기를 살랑이게 한 나비의 날개 짓이 다음 달 북경에서 폭풍우를 몰아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오스 이론을 대신해서 부르기도 한다. 나비효과는 1963년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컴퓨터로 기상을 모의 실험하던 중 초기 조건의 값의 미세한 차이가 엄청나게 증폭되어 판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즉, 컴퓨터화면에 나타난 기상계는 한없이 복잡한 궤도가 일정한 범위에 머무르면서도 서로 교차되거나 반복됨이 없이 나비의 날개 모양을 끝없이 그려내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림은 혼돈스러워 보이지만 일정한 모양새를 갖춘 규칙성이 숨어 있었다. 이와 같이 혼돈 속에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는 나비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카오스 이론이 등장하였다.

 

 

 

도하개발아젠다(DDA:Doha Development Agenda)란?

이번 우리 농민 대표인 이경해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WTO 회의 의제인 DDA란 무엇인가?

2001년 11월 9일부터 6일 동안 142개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즉, 뉴라운드를 일컫는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농산물·서비스·비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반덤핑·보조금·지역협정·분쟁해결에 관한 WTO 협정 개정 그리고 환경·지적재산권·투자·경쟁정책·무역원활화·정부조달투명성에 관한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 등 국제무역의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다.

모든 의제는 일괄타결방식에 따라 진행되며, 협상은 향후 3년간 진행하여 2005년 1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유일한 예외는 2003년 5월까지 종료할 예정인 분쟁해결양해 개정에 관한 협상이다. 투자·경쟁정책·무역원활화·정부조달투명성은 2003년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에 대해 합의한 후 협상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1차 분수령은 각료선언문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상의 방식을 확정하게 되는 2003년 3월말로서, 농산물 관세 인하와 보조금 감축방식을 정하는 협상방식의 합의 여부 및 내용이 전체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하반기에 멕시코에서 제5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의 진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제5차 각료회의 이후, 본격적인 시장개방 협상과 규범 분야의 문안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1947년 제네바라운드 이래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국제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라운드의 명칭은 대부분 협상이 시작된 개최지의 이름을 따서 정해왔다.

 

 

 

나노기술(NT:Nano Technology)이란?

나노기술은 10억분의 1m 크기의 세계에서 원자·분자의 조작을 통한 새로운 극미세 소자, 신소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이를 활용한 본격적인 제품과 산업은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노기술이 핵심기술로 활용되는 전자소자 분야가 2010년경 시장규모가 1조달러로 예측되는 등 미래산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나노기술은 소자분야에서 반도체 회로선폭(현재 100나노미터 이상)의 축소를 통한 집적도 향상과 새로운 방식의 정보처리·저장기술 등의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재료분야의 경우, 철강 보다 10배 강하고 무게는 1/5인 고순도·고강도 소재와 전자기적 기능성 소재 개발이 가능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각국은 나노기술의 잠재력과 파급력을 인정하여 국가 핵심 기술로 선정하고 기초기술과 연구기반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나노기술개발전략(NNI:National Nano technology Initiative)'을 수립하고 2001년 4억2,3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2002년 6억4백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일본도 2001년 'N-PLAN21'을 수립하고 2001년 3억9,6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 세계기술평가센터(WTEC)가 각국의 나노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나노기술 연구개발 능력이 선진국의 25% 수준이며, 그 중 나노구조체 합성, 멀크 나노 소재, 나노소재 분야는 선진국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1년 7월 1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종합적 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5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지정하였다.

 

 

 

환매조건부채권(RP:Repurchase agreements)이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한 채권을 다시 사거나 파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단기자금의 운용과 조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매도기관은 수익성이 높으나 팔기 어려운 채권을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를 통해 유동화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 있고 매수기관은 국채 등을 담보로 자금을 안전하게운용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채권은 거래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일반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금융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 그리고 일시적 유동성 과부족을 조절하는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서 금융기관과 한국은행 간에 이루어지는 환매조건부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순위채권(subordinated bonds)이란?

후순위채권은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나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대신 금리는 다른 채권에 비해 조금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보다는 변제순위가 앞선다.

최근 은행에 의한 발행이 크게 늘었는데 발행 목적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거나 이를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후순위채권은 부채가아닌 자기자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자본을 늘리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유상증자를실시하는 것이지만, 재무구조가 부실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아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장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한다.

후순위채권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순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5년 미만짜리 채권은 매년 20%씩을 순자기자본에서 제외시킨다. 이 때문에 후순위채권은 보통 7년 내지 10년 만기로 발행하고, 발행할 때 5년 후 상환하겠다는 콜옵션을 붙여 발행한다.

최근 은행들이 발행하고 있는 5∼6년 만기의 후순위채권은 대부분 확정 만기를 가지고있고, 금리가 높은 일반 기한부 후순위채권이다. 후순위채권은 중도 해지가 되지 않으며 이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도 없다는 단점이 있다

 

 

 

회사채담보부증권(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이란?

현 시점에서는 현금이 아니지만 장래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 즉, 대출채권·부동산·할부대출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으로 '채권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하며, 종류는 크게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유동성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할부로 판매해 외상 매출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당장 독자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이 외상 매출금을 넘겨주고 그에 합당한 회사채담보부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외상 매출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발행기업의 일반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다

 

 

 

빅맥지수(Big Mac index)란?

빅맥지수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誌가 맥도널드 햄버거의 주력제품인 '빅맥'의 가격이 전세계 각 지역에서 똑같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빅맥 햄버거값을 국제 비교해서 다른 나라의 통화가치와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평가하는 지수이다.

이에 따르면, 2001년 4월 20일 기준 우리나라의 빅맥가격은 3,000원으로 미국 달러로환산(환율 1313원 기준)할 경우 2.28달러로 나타났다. 같은 날 미국의 빅맥 평균가격이 2.54달러인 데 비하면 한국내 가격이 미국내 가격보다 11.2% 정도 싸므로 그만큼 원화가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코노미스트'는 따라서 한국의 적정 환율은 한국내 빅맥 가격이 미국내 가격(2.54달러)과 일치하는 달러당 1,181.1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엔화도 달러화에 대해 6% 정도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적정 달러/엔 환율은 116엔이라고 밝혔다.

 

 

 

 


리보금리(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란?

런던 금융시장에서 은행간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를 말한다. 유로달러 시장이 국제금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어 이 금리는 세계 각국의 금리결정에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보통 3개월짜리를 기준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지만, 장기금리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리보금리의 변동은 유로달러의 수급 특히 유로달러의 본원적 공급원인 미국의 금융정책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다.

우량은행의 자금담당자들이 자기 은행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고 자금을 예입하기도 하는데, 전자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offered rate'라고 하고 후자에 적용되는 금리를 'bid rate'라 한다. LIBOR는 물론 'offered rate'이며, 현지 은행간 거래, 현지은행과 외국 은행간의 거래, 은행과 일반고객간의 거래 등에 적용된다.

 


아슈르뱅킹(assurbanking)이란?

보험사가 은행과 제휴하여 보험설계사 등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은행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의 반대개념으로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사이버금융이 발달하고 금융기관간 업무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외국 특히, 유럽의 보험사들은 적극적으로 아슈르방킹을 추진하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Certificate of Deposit)란?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무기명 증권으로 증권사와 종금사를 통해 유통된다. 예금증서는 1900년대 초부터 개인과 기업의 저축성예금을 흡수하기 위하여 발행되었으나, 1961년 2월 시티은행이 양도가능하다는 표시를 하여 발행하기 시작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CD는 최단만기가 30일 이상이며 최장만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최저 발행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고객이 기관이나 법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이 대부분이며 개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CD를 발행할 수 있다. 현재, CD는 對고객 또는 은행간 거래에 의해 발행되고 있다. 대고객 거래는 은행이 창구 또는 중개기관을 통해 금융기관 및 일반개인·법인을 상대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은행간 거래는 발행은행이 매수은행에 직접 발행하는 방법이다.

은행간 거래로 발행되는 CD는 지급준비금 예치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일반개인·법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대고객거래의 매수처는 주로 개인·연기금·은행신탁·투자신탁회사·생명보험회사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중개업무는 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 및 한국자금중개가 담당하고 있다.

 


양자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란?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규제를 위하여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 간에 체결된 협정을 의미하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330개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투자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가도 내국인처럼 해당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재산을 몰수하거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국방이나 농업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는 부속서를 통해 유보조항으로 규정, 투자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redevelopment·reconstruction)이란?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추진된다.

이에 비해 재건축은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다. 또한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하여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은 당사자간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주택재정비 관련 제도하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모두 용적률 등 건축규제의 강화와 주택보급률의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 법률 내용의 부실에 따른 분쟁발생,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 강요에 따른 경제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特別災難地域)이란?

특별 재난 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한국은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붕괴사고시 당해 지역,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 산불피해지역,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선 재난관리법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이 이뤄지며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통해 자치단체 피해보상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특히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피해자에 대한 서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도 행해진다.

그러나 구체적 지원 내용과 범위는 정부 차원의 피해조사 뒤 중앙사고대책본부의 회의를 거쳐 결정되며 사망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51만4천150원)의 240배(1억2천339만6천원) 이내에서 보상지원을 받고 부상자는 사망자 보상액의 절반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出資總額制限制度)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은 서로 복잡한 출자-피출자의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A사가 B사에 출자하고 B사가 C사와 D사에 출자하는 한편, D사가 다시 C사에 출자하는 구조이다.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끼리의 출자는 가공자본을 형성하기 마련이며, 이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러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조치 중의 하나이다. 즉, 자산이 많지 않으면서도 순환식 출자를 통해 수많은 계열 기업을 거느리려는 선단식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타회사 주식의 소유를 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제도로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다.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하며, 출자 총액 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시행령에서 상위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규제)하던 것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이며, 공기업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4월부터 도입·시행되어 오다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유화에 따라 외국인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에 어느 정도 경영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1998년 2월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한 선단식 경영의 폐해가 재발되자 2001년 4월부터 다시 부활되었으며, 현행 공정거래법은 2002년 1월 26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02년 4월부터는 핵심역량에 대한 출자나 동종·유사 업종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등 경영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클린펀드(clean fund)란?

부실채권이 없는 깨끗한 펀드라는 뜻을 가진 신용어이다. 대우사태가 발발하면서 대우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펀드의 환매가 제한되었던 상황에서 대우채권이 투자부적격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노려 이를 펀드에 편입시켰던 펀드들이 발각되어 문제가 되었다.
그 이후 이런 문제가 없는 채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기게 된 신종펀드를 말한다.

그러나 이런 클린펀드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펀드운용 초기에는 대우채 같은 부실채권이 없었지만 운용과정에서 부실채권이 편입되거나 기존 채권이 부실화되면 해당 펀드는 더 이상 클린(clean)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 자신이 수시로 펀드운용의 내용을 요구하고 감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골든크로스 (golden cross)란?

골든크로스란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 올라가는 현상.

보통 '단기 골든크로스'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 하는 것을 말하며 '중기 골든크로스'는 20일선과 60일선을, '장기 골든크로스'는 60일선과 100일선을 비교한다.

예를들어 단기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다면 5일간 주가의 평균 가격(5일 이동평균선)이 20일간 주가의 평균 가격(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최근 5일간 투자심리가 지난 20일간 투자심리보다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나타내는 신호가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증권 시장에서는 골든크로스 출현을 향후 장세의 상승신호로 해석한다.

또 골든크로스 발생시 거래량이 많을수록 강세장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지닌다.

골든크로스와 반대되는 것으로 '데드크로스(dead-cross)'가 있다. 단기이동평균선이 장기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데드크로스인데, 보통 약세장으로 전환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감자 (reduction of capital)란?

감자란 회사가 결손을 메우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즉 결 손금에 해당하는 자본에 대해 주주의 지분을 소멸시키는 행위다.

3자우선 배정증자는 기존 주주외에 제3자에게 증자주식을 배정하는 유상증자 방 식이다.

법정관리기업이 부채의 출자전환을 위해 채권단을 대상으로 유상 증자를 할 때 많이 사용된다.

주식회사는 사업내용을 전보(塡補)하고 이 밖에 단수(端數)자본금의 정리, 회사분할, 합병 등의 목적으로 감자를 한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회사채권자의 담보 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자의 방법에는 1.주식금액의 감소,2.주식수의 감소 3.1과 2의 혼합형이 있다.

 


ERP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란?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 흔히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한다.

erp란 기업 전체를 경영자원의 효과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수단이다. 쉽게 말해 정보의 통합을 위해 기업의 모든 자원을 최적으로 관리하자는 개념으로 기업자원관리 혹은 업무 통합관리라고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통합적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회사의 자금, 회계, 구매, 생산, 판매 등 모든 업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자동 조절해주는 전산 시스템을 뜻하기도 한다.

기업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 경영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빠르고 투명한 업무처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erp는 mrp(자재소요량관리) mrpii(생산자원관리) mis(경영정보시스템)등의 자원관리 기법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했으며, 지난 90년대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기업들이 다국적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하면서 도입됐다.

erp란 용어는 미국의 'erp벤더' 라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자사의 소프트웨어 제품에 붙인 명칭에서 유래했다. 그 후 미국의 시장조사, 컨설턴트 회사가 그것들을 erp패키지라고 부른 것이 발단이라고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사적자원관리'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sap코리아라는 회사가 독일 본사에서 erp 제품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 그대로 굳어졌다고 한다.

erp가 구축되면 기업의 생산, 영업, 구매, 재고관리, 회계부서 모두가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동시에 갖게돼 기업의 전 부문이 통합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기업은 생산시간의 손실을 최소화하게 되며, 시스템상에서의 재고 정확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대표적인 erp패키지로는 sap r/3, 오라클 application, bpcs 등이 있으며 국내 국내 패키지로는 삼성 sds의 unierp, 영림원의 k시스템, 한국기업 전산원의 탑 erp 등이 있다.

 


콜금리란?

주로 은행, 보험, 증권업자간에 이루어지는 거액의 단기간 대차(貸借)에 적용되는 금리. '부르면 대답한다'는 식으로 극히 단기에 회수할 수 있는 대차여서 '콜'이라고 부른다.

금융기관들도 예금을 받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등의 영업 활동을 하다보면 자금이 남을 수도 있고 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생기게 된다. 즉, 금융회사끼리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콜'이라 부르고 이때 금리를 '콜금리'라 한다.

'콜시장'은 전 금융기관이 참가하여 단기자금수급을 조절하는 시장으로서,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한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가 중개거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콜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되는 콜금리는 통상 단기실세금리지표로 활용된다.

콜 금리는 금융기관간 적용되는 금리이지만, 사실상 한국은행이 통제하고 있다.

한은의 상부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달 한차례씩 정례회의를 열고 그달의 통화정책방향을 정한다. 경기과열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면 콜금리를 높여 시중자금을 흡수하고, 경기가 너무 위축될 것 같으면 콜금리를 낮추어 경기활성화를 꾀한다.

 


법정관리 (法定管理)란?

법정관리란 부도를 냈거나 부도위기에 몰렸지만 회생가능한 업체에 한해 법원이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법원에서 제3자를 지정하여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케 한다.

법정관리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정확한 법률용어는 '회사정리절차'다.

법정관리절차는 우선 일정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이사회가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2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2~6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3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해당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법정관리를 기각하면 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가거나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항고 재항고 기간중엔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 시간벌기 작전으로 파산위기를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2000년 4월, 항고할 때 보증금을 내게 하는 보증금 공탁제도를 신설했다. 보증금은 화의채권자 또는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의결권총액(채무액)의 최고 5% 이내.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법정관리인)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되며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조치가 내려져 기업회생에 도움이 된다.

법정관리기간은 종전에는 최장 20년으로 돼있었으나 98년 2월말 회사정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최장 10년으로 단축됐다.

 

 

 

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스

증권사·은행·신용카드사·보험사 등 각 금융기관에 분산돼 있는 개인의 모든 금융자산을 모아 한 군데서 관리하고 온라인 서비스 해주는 시스템을 '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스'라 한다.

두가지 측면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PFMS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과 동시에 접속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제휴금융기관들의 인터넷거래 시스템을 PFMS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통합함으로써 사용자가 일일이 웹사이트를 찾아다니며 거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금융자산들을 통합하여 한꺼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2) 개인재무관리서비스로 계좌통합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축적된 데이터 및 각종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수립이나 미래설계가 가능하다.

 


공개시장 조작

공개시장조작이란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사고 팔아 이들 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통화량과 단기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공개시장조작정책은 지급준비율정책 및 재할인정책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3대 간접통화관리수단의 하나로서 정책효과가 금융시장의 가격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고 중앙은행의 필요에 따라 조작시기 및 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개시장조작정책은 가장 정통적인 통화신용조절수단으로서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개시장조작 수행방식은 채권의 단순매매(outright sales and purchases) 및 환매조건부매매(RP매매 : repurchase agreement) 두 가지가 있다. 단순매매는 시중유동성을 기조적으로 조절할 때 활용하는 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완전히 사거나 파는 것을 말하며, 환매조건부매매는 일시적인 시중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후 다시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보유채권을 매각하거나 반대로 일정기간 후 다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결합재무제표

정부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재무제표로..당해 기업집단 소속의 모든 국내외 계열사들의 매출액과 손익, 자본금과 자산, 부채 및 내부거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즉, 결합재무제표는 대기업집단의 오너는 물론 특수관계인에 의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단일실체로 보고 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내부거래가 감소하고 서로 출자한 지분이 사라져 보통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보다 매출액은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단기적으로는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자금조달 능력이 나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기업 인수·합병(M&A: Merger and Acquisitions)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상대 기업의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인수·합병은 기존 기업의 내적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 참여 소요기간과 투자비용 절감, 경영의 노하우나 숙련된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적 신용 확보 등 경영전략적 측면에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는 1994년 [증권거래법] 제200조(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 등)의 폐지를 골자로 한 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많은 기업들이 기업 인수·합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모(일반모집) / public offering

공모란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경우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주식 공모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청약자를 모집하게 되며 기업은 공모를 통해 주주층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식을 분산하여 시장성을 높이고 적대기업의 매점 등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모에는 발행자가 직접 청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와 증권회사가 매개(媒介)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후자를 택하는 일이 많다.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시일 경과 후 발행회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와 유사하나 전환대상 주식이 자기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주식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투자자는 교환사채 장래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지급 부담을 덜어 사채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유주식의 직접 매각시 발생할 수 있는 주가하락 분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교환사채 교환시 급격한 자산감소가 발생하고, 교환 청구 대비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현금화를 통한 운용이 불가능하며, 예탁기관(증권예탁원)에 소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발생하는 보유 유가증권의 담보화 내지 고정 자산화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주기 위해 선정된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말한다.

특구 안에서의 외자이용 형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현재로서는 공동경영방식이 건수가 많고, 건당투자액으로는 외국인의 단독경영방식이 우세하다.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적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2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서 경제특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PEG(P/E to Growth)

PEG = PER / 성장률

PEG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하이테크 회사에 대해 얼마의 프리미엄을 지불할지를 계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월 스트리트에서는 간단한 투자원칙으로 PEG이 "1"이면 주가에 완전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즉, PER과 성장률이 같다는 의미다..

따라서 PEG >1일 때, 성장률보다 PER이 커 투자 메릿을 높이고 작을 경우,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4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누진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이 4천 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자소득세율은 종전의 20%에서 15%로 인하되었다. 금융소득이 4천 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10∼40%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과세의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이다. 사채이자, 상장사 및 장외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국외에서 받는 이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이 4천 만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구조조정 기업의 매입·정리를 전담하는 민간회사로서 벌처 캐피털(vulture capital)이라고도 한다. 원래 벌처(vulture)란 '대머리 독수리'라는 뜻으로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고사는 습성에 비유한 것이다.

한국정부가 1997년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시기에 생긴 많은 부실기업의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외국의 벌처 펀드(부실기업의 정상화 및 부실증권에 특화하여 투자하는 외국의 투자기관)를 모델로 하여 금융회사·보험회사를 제외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2월 [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를 도입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데 반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자산운영·보관 및 기타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는 합의도출이 어려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상의 기업으로 산하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구조조정을 수행한다.

CRV는 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과 대출채권을 CRV에 결집시킨 후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운용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꾀한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악화됐거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신속히 정리되도록 한다.

CRV는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에 운용한다. 또 자기자본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동산 구조조정 펀드도 운용대상이 주식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점만 다를 뿐 다른 CRV와 동일하다.

 


기업경기전망(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기업활동의 실적·계획·경기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 이를 지수화 한 것으로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지표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라고도 한다.

기업가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 장래 전망 등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다. 기업가의 판단과 계획이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기예측지표로 사용된다.

BIS는 다른 경기지표와는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하고, 정부 정책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경기전망지수는 비교적 쉽게 조사되고 작성될 수 있지만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것이 단점이다.

 


모라토리엄(moratorium)이란?

 


한 국민경제가 외국경제주체에 대해 채무를 지고 있을 때, 채무상환 기간이 도래했지만 채무상환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기시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개별채무에 대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default)과는 다르다.

대개 디폴트가 예상되면 정부가 나서서 대외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빚을 일시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채무국은 외국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빚을 탕감 받거나 만기를 연장해 앞으로 채무 상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채무재조정(rescheduling) 과정을 거친다.

브라질 등 남미국가들은 1980년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고, 1982년에는 멕시코도 경험한 적이 있다. (참조:재정경제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중에서)

 


분식회계(粉飾會計)에 대하여

 


분식회계란,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려 결산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분식결산이라고도 말한다. 실현하지 않은 매출의 계상, 자산의 과대평가, 비용과 부채의 과소계상 등의 방법을 쓴다.

분식결산은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시키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하도급업체·채권자 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또한, 분식결산은 회사의 재무상태가 거짓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분식결산을 막기 위해 회사는 감사를 둬야 하고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에게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번 조사해 분식결산 여부를 밝혀내는 '감리'라는 장치도 두고 있다.

분식결산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이익을 과대표시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일반적인 수단은 비실현매출의 계상, 재고의 과대평가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결산정책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범위의 조치(예를 들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의 변경)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분식결산의 유무는 대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서 밝혀지는 것이 보통으로 투자자로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逆粉飾)'이라 한다. 역분식결산은 회사가 과대한 이익을 올리게 되면 임금인상이나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감안해 이를 감소시키고자 취하는 경우가 많다. (참조:재정경제부 시사경제용어 사전 중에서)

 

 

 

 


감리종목이란?

증권감독기관이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소의 정관 및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증권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이나 매매행위를 조사하여 감독하는 것을 감리제도라 하고, 그 대상이 된 종목을 감리종목이라 한다.

감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지만 시황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증권거래소가 지정 및 해제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는 관리 및 감리종목에 대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감리종목은 관리종목과 마찬가지로 대용증권으로서의 활용이 불가능하며 신용거래가 중단된다.

 

 

 

투자삼분법이란?

투자삼분법이란 얼마나 빨리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유동성, 환금성), 투자수익률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수익성), 투자 위험의 정도가 얼마나 큰가(안정성) 하는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투자원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의 경우 유동성과 안정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 주식은수익성과 유동성은 높지만 안정성이 약하다. 부동산은 큰 돈 넣고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유동성 면에서 치명적이다.

결국 이 세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금융 상품이 재테크 상품으로는 최고의 상품이지만 실제로 이런 상품은 존재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 세가지를 모두 감안하여 상품 구성을 하여야 한다.

 


하드머니(Hard Money)와 소프트머니(Soft Money)란?

미국의 정치 헌금에서 나오는 말로 하드머니(Hard Money)란, 정치인 개인에게 주는 돈을 말하며, 소프트머니(Soft Money)는 정당에 주는 헌금을 말한다. 이들은 금액에 있어서 차이를 갖고 있다.

이들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소프트머니이다. 즉, 소프트머니는 기업과 정치간에 정경유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의 비자금이라는 것을 과연 소프트머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폰지게임이란?

미국에 개발 붐이 한창이던 1925년,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플로리다에서 막대한 투자배당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아무런 사업도 벌이지 않았으며, 투자금 일부는 자신이 착복하고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투자자가 낸 돈으로 지불했다. 그 후 얼마 안되서 잠적해 버리는 사기 수법이다. 이처럼 허황된 꿈을 파는 사업을 폰지 게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물선 사업이나, 금융 사기로 시중의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고 투자자를 끌어들인 후 몇 개월 뒤에 돈을 갖고 튀는 사기 사업들이 모두 이에 속한다. 대부분의 폰지 게임의 패배자는 대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폰지 게임이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발생하는 이유는 눈 앞의 이익만을 좇는 대중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폰지 게임은 막상 게임 중에는 이것이 폰지 게임인지를 잘 모른다. 하지만 당하고 나면 폰지 게임인지를 누구나 알게 된다. 폰지 게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판단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감사의견의 유형별 의미

공인회계사(CPA)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해 그 내용이 회계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감사의견이라고 하며, 의견 유형에는 적정의견과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이 있다.

적정의견은 감사인이 감사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 기준에 의거해 감사를 한 결과 해당기업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이에 속한다. 주의할 점은 감사의견은 감사의견일 뿐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그 회사가 건전한 회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정의견은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로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이다.

부적정의견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업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된 경우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이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제시된다.

상장기업인 경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두 차례 연속 받을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거절’또는 ‘부적정’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곧바로 상장 폐지된다.

등록기업인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또는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한정’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코스닥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살펴볼 때 반드시 감사의견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의 감사의견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CSS란

최근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CSS를 돌려보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다. 예전에는 보증인 혹은 담보 및 안면으로 대출을 받던 소비자는 CSS가 뭐길래?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CSS란 Credit Scoring System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이다.
이는 금융기관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고 개인의 신용에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신용이 높은 사람은 저금리에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CSS가 낮은 사람은 고금리에 소액 대출 혹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결국 금융기관은 CSS를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돈만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그만큼 위험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미이다.

금융기관별로 CSS 등급을 정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은 연체한 적이 있는지,그럴 경우 연체금을 제때 갚았는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된다. 최근 들어카드 돌려막기를 일삼는 이른바 다중채무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을 면밀히 체크하는 금융기관들도 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용관리의 으뜸은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며,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연체없이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럴(barrel)이란?

배럴(barrel)이란 나무통이라는 의미로 배럴을 석유의 단위로 사용하게 된것은 19세기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생산한 원유를 수송하는 데 나무통을 사용한 데서 유래되었다.

당시에는 1배럴이 50갤론이었으나 현재는 42갤론인데, 이는 50갤론들이의 나무통으로 석유를 운반하다 보니 도중에 기름이 증발하거나 새어 나와 막상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평균 42갤론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1배럴이 42갤론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한다.

갤론은 우리가 잘 안쓰는 단위로 1갤론은 3.8리터 정도로 42갤론은 159리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한 드럼이 200리터 정도이니까 1배럴은 1드럼이 안되겠죠.

따라서 1배럴에 두바이유가 27달러 정도이니 약 32,400원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휘발유 값이 얼마나 비싼 지를 알 수 있죠? 대부분이 세금입니다.

 

 

 

지니계수란?

올들어 우리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빈부(貧富)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빈부격차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경제용어 중 하나가 지니계수입니다.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이탈리아의 인구통계학자 코라도 지니(Corrado Gini)가 개발한 것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0에서 1 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 지니계수는 한 나라의 경제 내 소득분포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를 0으로 놓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를 보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는 0.283(도시 가계 소득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0.320(1999년)까지 악화됐습니다. 당시 성장률이 마이너스(-6.7%)로 떨어지면서 기업 도산으로 인한 퇴직은 물론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등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니계수도 조금씩 떨어져서 작년에는 0.312를 기록했지만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를 외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지니계수를 국제비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나라마다 비교대상 소득의 산정기준에서 차이가 날 뿐아니라 세금을 내기 전인가 아니면 낸 후인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난 13일에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보고서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의 소득인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disposable income)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계산해 국제비교를 해놓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1996년 0.298에서 2000년에는 0.358로 높아졌습니다. 멕시코(0.494·1998년)와 미국(0.368·2000년)을 제외하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핀란드(0.247·2000년), 덴마크(0.257·1997년), 캐나다(0.305·1998년) 등은 지니계수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지니계수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또는 침체가 장기화될수록 더 커진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입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로 인해 소득 불평등은 더 가속화되리라는 전망입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어렵기는 하지만, 각 개인은 물론 정부도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선일보)

 

 

개발제한구역이란(RDZ)?

 


개발제한구역(RDZ : Restricted Development Zone)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녹지를 보호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국방상 보안을 위하여 도시 주변에 설정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상 용도구역의 하나임(통상 그린벨트라고 함).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

 

 

 

교토의정서란?

97.12월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실행지침으로 2008∼2012년간 선진국들이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방안이 1.11월에 최종 타결됨. 현재 84개국이 서명하고 33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98.9월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은 하지 않았음.

교토의정서상 부속서(Annex)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의무를 부과받은 국가들을 말하며, OECD 국가 및 동국권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대로 교토의정서상 비부속서(Non-Annex) 국가란,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상 보고서 제출 및 환경보전의 일반적 의무이외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받지 않은 개도국 국가그룹으로, 우리나라도 비부속서 국가임.

 

 

 

도·소매업판매액지수(Wholesale and retail sales index)란, 도·소매업의 작성하는 지표이며, 지수의 종류로는 경상금액지수, 불변금액지수, 계절조정지수가 월평균 판매액으로 나누어 업종별 가중치(1995년 업종별 판매액 구성비)로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 활용된다.

불변가격지수는 작성한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이들 업종의 실질성장 및 판매구조변동을 요인이나 경제외적인 불규칙 요인을 제외한 지수로서 순수한 경기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 지수이다.

 

 

 

M1/M2/M3 란?

M1이란, 통화라고 불리는 것으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의 은행요구불예금의 합계로 정의되고 있다. 요구불예금은 비록 현금은 아니지만 수표발행을 통해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즉각적으로 현금과 교환될 수 있어 기능면에서 현금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통화 (M1)에 포함시키고 있다.

M2란, 총통화라고 불리며 총통화는 통화(M1)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서 통화(M1)에 포함되는 현금과 요구불예금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은행의 저축성예금, 그리고 거주자외화 예금을 포함시킨 개념이다.

이와같이 저축성예금을 통화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저축성예금이 비록 거래적동기보다는 자산증식을 위한 동기나 미래의 지출에 대비한 예비적동기를 갖고 보유되지만 약간의 이자소득만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요구불예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진다.

즉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관세,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등)로 나뉘며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의 간접세가 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는데,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의 도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의 시·군세가 있다. 목적세로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암스인덱스(Armsindex)란?

1989년 미국의 암스(Arms,RichardW.)가 개발한 증권시장 지표로서 시장내부구조의 잠재적 수요와 공급세력을 측정하여 일정시점에서 매도세 혹은 매수세 중 어느쪽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판단케 하는 지표이다.

암스인덱스는 상승종목수, 하락종목수, 상승종목거래량 그리고 하락종목 거래량의 4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시장내부구조의 잠재적인 수요와 공급세력을 측정하는데 거래량에 대한 상대적인 주가등락을 비교함으로써 주가변화만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시장잠재세력을 파악한다.

 

 

 

안정배당(stabilitydividend,consecutivedividend)이란?

회사가 장기간 일정한 수준의 배당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 또는 그 배당을 안정배당이라고 한다.

안정배당의 효과로는 ①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늘어나고, ②주가의 투기성이 줄어들며, ③주주층이 넓어지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는 점을 들수 있다.

반면 배당이 고정됨으로써 배당을 안정금리로 간주하게되어 업적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가가 저가에 머물 우려가 있다.

 


엄브렐러펀드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 한 간접투자 상품으로 펀드간 이동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보통 펀드는 한번 가입하면 만기시까지 그대로 가져가야 하지만 엄브렐러펀드는 시장상황에 따라 다른 펀드로 언제든 전환이 가능하다.

 

 

 

역외펀드(off-shorefund)란?

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엄격한 규제도 없는 지역에 본점을 둔 투자신탁을 말한다.그러나 운용은 본점이 있는 지역이외의 국가의 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역외펀드가 생긴 것은 1968년으로서 본점은 주로 캐나다, 버뮤다, 크라소, 바하마 등에 두는 경우가 많다. 이들 국가는 외환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세금이 없던가 매우 저율이다.

주식 투자의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역외펀드 역시 증가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연결재무재표(Consolidated FinancialStatement)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이들 복수기업집단을 단일조직체로 간주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으로 연결손익계산서와 연결대차대조표 등으로 구성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표시할수 없는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적절히 표시하자는데 있다.

연결재주제표의 결산일은 지배회사의 결산일에 따르고 회계기간은 1년으로 한다. 따라서 지배회사의 결산일과 종속회사의 결산일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의 결산일을 지배회사의 그것과 일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옐로칩(yellowchip)이란?

 


옐로칩이란 중저가 우량주를 말한다.

보통 블루칩에 비해 가격이 낮고 업종내 위상도 블루칩에 못미치는 종목군으로, 블루칩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지만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업종을 대표하는 우량종목들로 구성된다.

옐로칩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나눌수 있는데, ①삼성물산,삼성전기,현대자동차등과 같은 중가권5대 그룹주, ②코오롱,대한항공과 같이 업종대표주이지만 가격이 낮은 종목, ③동양화학, 고려아연, 한솔제지, 코오롱등 5대그룹에 끼지는 못하지만 그룹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옐로칩에 속한다.

옐로칩은 블루칩에 비해 주가가 낮기 때문에 사는데 대한 가격부담이 적고 유동물량이 많아 블루칩에 이은 실적 장세주도주로 평가받고 있다.

 


50%의 원칙이란?

상승하던 주가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이전 상승폭의 50%이상을 하락하면 시장은 완전한 하락세로 접어들어 이전 저점수준이하로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하락하던 주가가 그 하락폭의 50%이상 반등하게 되면 주가는 완전히 상승세로 접어들어 이전 고점 수준이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말한다.

 


집중 투표제란?

집중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전체 이사에게 행사할 의결권을 이사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주당 1표 의결권을 모든 의사 선임 대상자에게 행사하는 단순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주주가 모든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는 자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반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분 60%를 가진 대주주 총수는 이사 10명 중 6명만 확보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나머지 4명은 40%지분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다.

이 제도는 현행 재벌 소유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총수에 의한 일방적인 기업 지배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다.

98년 말 개정된 상법에 '발행주식총수 대비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382 조 2항을 신설했다.(자료참조:매일경제신문)

 

 

 

단위형 금전신탁이란?

단위형 금전신탁이란 은행이 판매하는 신탁상품의 일종으로, 미리 펀드규모를 정해놓고 일정한 판매기간(보통 1개월) 중에 예치된 고객의 돈을 주식 채권 등으로 투자 운용한 후 만기에 실적배당하는 새로운 신탁상품이다.

이는 은행 신탁상품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안정성에다 주식투자의 고수익효과를 결합한 상품이다. 만기는 보통 1년이며, 이 기간 동안 주식 채권 대출 등에 운용해 만기가 되면 이를 해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고객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준다.

기존의 은행 신탁상품의 경우 운용을 잘못해 배당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은행계정에서 고수익 채권을 가져와서 배당률 하락을 방지하는 편법이 가능했으나, 단위형 금전신탁은 펀드간 자금 이동이 불가능하고 채권시가평가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 신탁재산의 30%까지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신탁상품과 다르다.

단위형 금전신탁에는 안정형, 안정성장형, 성장형의 세 종류가 있다.

안정형(채권형)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채권이나 CP(기업어음) 대출로만 운용하며, 안정성장형은 주식에 10∼20%를 투자한다. 또 성장형(주식형)은 주식에 최대 30%까지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으면서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면 안정형을 골라야 하며, 다소 공격적인 투자자는 성장형에 돈을 맡기면 된다.

그러나 단위형 금전신탁도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실적배당상품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원금마저도 손해볼 수 있다. 최저가입금액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00만원이며,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므로 1년간 장기투자할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도에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단위형 금전신탁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때 대출한도는 투자원금의 70% 이상이다. 또 천재지변이나 고객이 퇴직하거나 다니는 직장이 폐쇄되는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고도 중간에 해약할 수 있다.

 

 

 

롤오버 (roll-over)란?

롤오버란 만기가 된 채권이나 증권 등 금융상품이 최초계약 때와 같은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채권을 발행한 후 만기시 현금지급대신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롤오버라라고 칭했다.

 


명의개서란?

주식을 사는 경우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소, 이름 등을 기입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식을 사도 그 주식의 발행회사에 명의 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지 못한다. 즉, 배당이나 증자 신주, 우량주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명의개서를 하기위해서는 주권과 명의 개서청구서(발행회사에 비치되어있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발행 회사나 발행 회사가 사무를 위탁한 증권대행회사에서 발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금 피크제(salary peak system )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연공급적 임금인상을 정지시키고 연차적으로 임금을 감액토록 하는 임금체계이다.

기업은행은‘교수제’라는 이름으로 2002년에, 신용보증기금은‘Work Sharing제’라는 이름으로 2003년 5월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금융권을 중심으로 도입기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정년 전 임금의 일정비율 만큼 감액해 정년 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는 형태이고,
둘째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 정년의 몇 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형태이다.
셋째는 정년 전에 일정 근속연수가 경과하면 그 경과시점부터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형태로, 인구고령화 및 조기퇴직 경향에 따른 고령자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유형이다.

'임금피크제'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에 의해 먼저 사용된 용어이다.

일본은 1999년도에 65세까지의 고용기간 연장노력을 기업의 의무로 규정하는“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하였다.
2000년 전기관련 대기업 17개社가 고령자의 고용확대 문제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를 시작한 후 빠른 속도로 고령자의 고용확대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고용확대제도의 도입은 정년 연령을 연장한다기보다 종래의 정년연령을 유지하면서 정년이후의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는 일본과 달리 명예퇴직과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점포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변형된 형태의 임금피크제인‘교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만 55세 이상이 되면 정년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후선에 배치해 영업 사후관리와 교육 등의 업무를 하는 대신 직전 봉급의 80%, 60%, 40%씩을 받는 내용이다.

신용보증기금은 2003년 6월 노사 합의를 통해“보직전환제 및 임금커브제(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산업은행은 정년을 현행처럼 만 58세로 유지하되 만 55세부터 퇴직 때까지 3년간의 임금을 연봉 최고점인 만 54세 때의 80%, 60%, 40% 수준으로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9월 1일 발표하였다.

정부차원에서는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지원 및 취업촉진 차원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호봉승급상한제 및 일정연령 도달시 임금인상 제한 등 임금피크제를 개발·보급할 계획에 있다.(자료참조:재정경제부)

 


주택 담보 인정 비율(Loan To Value ratio )이란?

주택담보인정비율이란 금융기관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즉 주택가격 대비 대출이 가능한 최대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인정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더 작은 것이 보통이다.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 처분하는 경우에 대비해, 전세금과 같은 선순위채권 및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해 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예견되는 부실채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10.29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춘바 있다.(자료참조:재정경제부)

 

 

 

랩어카운트(wrap account)란?

랩어카운트(wrap account)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 고객의 돈을 관리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투자자들은 전문지식이 없어도 증권사의 자산관리사(FP)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종목까지 추천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믿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으며,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예탁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이익을 낼 수 있다.

랩어카운트에는 일임형과 자문형 두 가지가 있다. 자문형 랩어카운트는 고객의 돈을 받아 투자자문을 하는 수준에 그치나,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말 그대로 증권사가 고객의 성향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주식형 펀드 등 투자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운용까지 모든 자산운용 업무를 대신해 준다. 엄격한 의미의 랩어카운트는 일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 일임형은 예탁자산의 30% 이상을 고수익 채권이나 고수익 채권펀드에 투자해야 하고 나머지는 투신사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에만 투자해야 한다.

일임형은 허용하되 일임매매 범위를 간접투자상품으로 제한한 셈이다. 핵심인 주식이나 채권의 일임매매는 금지된다.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란?

외국으로부터 특정 상품이 정상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되어 국내 관련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내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

외국 제품이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불공정무역관행을 시정하여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덤핑방지관세 또는 부당염매방지관세(不當廉賣防止關稅)라고도 한다.

덤핑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고율의 관세가 붙게 되는데, 이는 덤핑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수입품이 국내에서 싼값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외국 물품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공급자·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덤핑방지관세에 대하여는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법률로써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내에서 행정입법으로 관세율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자료참조:재정경제부)

 

 

 

제로금리(정책)란?

1999년 2월 12일 일본은행은 콜금리를 0.25∼0.15% 전후로 인하한 데 이어 3월 콜시장에 다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금리를 0.02%까지 떨어뜨렸다. 이 같은 일본은행의 초저금리정책은 단기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게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제로금리 정책이라고 부른다.

일본은 그 이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 조치를 취해 왔으며, 결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제로금리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일본은행의 이 같은 제로금리 정책은 내수자극을 통한 경기회복, 엔화 강세 저지, 기업의 채무부담 경감,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부담 완화 등 여러 측면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지만, 연금생활자와 저축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자료참조:재정경제부)

 


청년실업(률) 이란?

 


청년실업(률)이란 15∼29세 연령대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한편, OECD,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15∼24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의 경우 20대 남성의 군복무가 의무화되어 있는 등 경제활동을 개시하는 연령이 높은 것을 감안한 것이다.

청년실업률은 보통 전체실업률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우리의 경우 03.8월 현재 전체실업률은 3.3%이나 청년실업률은 6.9% 수준이다. OECD국가도 평균적으로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청년실업이 경기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학교에서 직장으로 원활한 이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기업들이 우선 신규채용을 대폭 줄임에 따라 청년층 고용여건이 악화된다. 학교교육과 산업수요가 괴리되고, 졸업생과 기업을 연계하는 노동시장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청년실업을 높이는 요인이다.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경제, 노동, 교육 등 다방면의 중장기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 서비스 산업, 신기술 산업 등 고용흡수력이 큰 부문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을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토록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자료참조:재정경제부)

 

 

 

출자전환(부채출자전환) 이란?

기업이 채권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과다한 부채로 인한 문제를 덜어주어, 금융기관의 채권 부실화를 막는 것을 출자전환이라 한다. 출자전환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당해 기업의 주식으로 직접 전환하는 직접 출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금융기관 매출 채권을 할인 매입 후 당해 기업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 출자전환 방식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출자전환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실 축소, 국민 부담 축소, 국부의 해외 유출 방지 및 실업 문제 축소 등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BIS비율을 높이고, 기업 정상화 및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출자전환의 단점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출자전환은 금융기관 보유 지분확대의 결과를 낳아 금융자본에 의한 산업자본 지배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지배주주의 경영권 약화와 금융기관 간섭 증가로 경영권 부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투자자금이 장기적으로 묶여 수익성이 낮아지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자전환 보완을 위한 방안으로는 배드 뱅크·자산유동화회사 확충 등 부실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출자전환 주식을 매각하고, 기업이 지분 감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출자전환 주식을 기업이 되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출자전환을 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된 현금을 언제 회수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가급적 출자전환 이전에 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자료참조:재정경제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 Semiconductor Sector Index )란?

흔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가 지난 1993년 12월부터 산정·발표해 온 '반도체업종지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최근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반도체 업종지수로 인식되고 있다.

이 지수는 16개의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를 포함하고 있어 반도체주의 주가동향을 읽을 수 있다. 최근 들어 국내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도체주 매도로 출렁거리는 현상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러지 등 미국 증시의 반도체주 하락이 국내에서도 관련주식 매도를 야기하기 때문이다.(자료참조:재정경제부)

 

 

 

시간외 종가매매란 무엇인지?

시장이 종료된 이후에 당일 종가로 호가를 접수받아 당일 종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을 시간외 종가매매라고 합니다. 시간외 종가매매의 시간은 장종료 후 10분이 경과된 때부터 30분간(현재 3시 10분부터 3시 40분까지)입니다.

매매수량의 기본단위는 10주이나, 전월의 매매거래일중 주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가 50% 이상인 주권 및 최종 매매거래일의 주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로 증권거래소가 지정한 주권 등은 1주 단위의 매매도 가능합니다.

 


단일가 매매 임의 종료 방식

단일가 매매란 흔히 동시호가로 불리는 것으로 주식 시장 개장 전과 종료 시점에 매매되는 방식으로 종목별 시가와 종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매이다.
이처럼 종목의 시가와 종가를 결정하는 단일가 매매시 예상체결 가격 등이 급변하는 종목에 한하여 단일가 매매의 참여 호가 시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제도를 단일가 매매 임의 종료 방식이라고 한다.

본 제도의 취지는 과거 장 개시/마감 바로 전에 대량 매수/매도 주문으로 시가/종가 왜곡 시에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일정 기준 하에 종목별 이상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 단일가 매매 참여 시간을 연장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단일가 매매 임의 종료 적용 기준]
-. 본 제도의 적용 시기는 2004.1.26부터 적용한다.
-. 장개시(장종료) 5분전부터 장개시(장종료)시까지의 예상체결가격 중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시가(종가)를 기준으로 5%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 단일가 매매 임의 종료를 적용한다.
-. 단일가 매매 참여호가의 범위 연장은 장개시(장종료)후 5분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임의의 시점까지로 한다.
-. 단일가 매매 참여호가의 범위가 연장된 경우 즉시 공표한다.
-. 호가 증가로 매매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단일가 매매 임의종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유리 지정가 호가

 


상대방향으로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매도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 호가의 가격, 매수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주문이 들어간다. 따라서 체결 가격이 동일하면서 가장 빨리 체결된다. 하지만 수량이 맞지 않으면 주문 수량이 전부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최우선 지정가 호가

동일방향으로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매도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주문이 들어간다. 이 경우에는 호가 차이가 있으면 주문만 들어가고 체결은 안될 수 있다.

 

 

 

준예산이란?

예산 원칙에 입각하여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에산이 성립될 때까지 공무원의 봉급, 기관의 유지비, 경비, 계속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예산과 달리 본예산 절차와 동일한 의결을 거쳐 잠정적인 예산을 임시로 편성하는 것을 가예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구헌법에서는 가예산 제도를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란?

 


ISO[아이에스오], 즉 국제표준화기구는 1947년에 설립되었으며, 100 여개 나라에서 온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가표준화기구의 세계적인 연합체이다. ISO가 육성하는 표준들 가운데 하나인 OSI는 통신 프로토콜의 보편적인 참조 모델이다. 많은 나라들이 ANSI 등과 같은 국가표준화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ISO의 표준안 작성에 참여하고 기여한다.

"ISO"는 약어가 아니다. 이 용어는 그리스어의 isos에 근원을 두고 파생된 말로서, "같다"는 의미인 "equal"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iso-"라는 접두어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isometric"은 동일한 치수를 의미하며, "isonomy"는 모든 사람들은 권리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ISO라는 이름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을 각 나라에서 이 기구의 이름을 나름대로 번역하면서 생길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의 약어들의 과잉을 막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사용된다 (이를테면, 영어권에서는 약어를 IOS라고 쓰고, 프랑스에서는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normalisation의 약어로서 OIN 등으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든 이 기구를 의미하는 약어는 항상 ISO로 쓰인다.

 

 

 

근거리 통신망(LAN)이란?

LAN[랜]이란 300m 이하의 통신회선으로 연결된 PC, 메인프레임, 워크스테이션 들의 집합을 말한다. LAN은 컴퓨터 사이의 전류나 전파신호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거리, 즉 한 기관의 빌딩 내에 설치된 컴퓨터 장비들을 직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된 고속의 통신망이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초 제록스사의 한 연구소에서 LAN에 관한 중요한 업적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소에서 이더넷(Ethernet ; 공기가 없는 진공상태의 공간에 전파가 흘러갈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지은 독일어 단어 "에테르"에서 따온 말)이라고 이름을 붙인 컴퓨터 연결방법이 처음으로 실용화되었다.

 


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스 (PFMS Service: Personal Finance Management Software Service) 란?

증권사·은행·신용카드사·보험사 등 각 금융기관에 분산돼 있는 개인의 모든 금융자산을 모아 한 군데서 관리하고 온라인 서비스 해주는 시스템을 ''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스''라 한다.

PFMS는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PFMS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과 동시에 접속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제휴금융기관들의 인터넷거래 시스템을 PFMS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통합함으로써 사용자가 일일이 웹사이트를 찾아다니며 거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금융자산들을 통합하여 한꺼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개인재무관리서비스로 계좌통합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축적된 데이터 및 각종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수립이나 미래설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자산구성은 적절한지, 과거와 현재의 씀씀이에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내 자산이 어떻게 증가하고 변화할 것인지, 계획한 시기에 집을 장만할 수 있는지, 노후대비는 충분한지 등 우리가 막연히 예측하고 계획하던 일들을 축적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 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므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보장되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밖에 고용을 허가할 때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인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사업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역외선물환 (NDF: Non-Deliverable Forward) 이란?

 


자기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제 및 운용상의 여러가지 규제를 피하고, 금융·행정·조세·외환관리 측면의 특혜를 누리기 위해 다른 나라(역외)의 현물환 시장에서 운용되는 선물환을 말한다.

보통 역외선물환·차액결제선물환시장으로 부른다. 역외선물환시장에서는 결제일에 계약 원금을 상호교환하지 않고, 당초 약정된 선물환율과 지정환율 사이의 차이만을 지정통화로 정산하므로 실수요와는 무관한 투기적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

외선물환시장에서는 최소 500만 달러 단위로 거래되며, 1개월물에서 5년물까지 10개의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거래 방식은 시티·체이스 맨해튼·JP모건 등 미국계 은행과 투자회사들이 참여하는 직거래와, 여러 개의 브로커 회사들이 일반고객을 상대로 중개하는 중개거래(브로커 거래)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싱가포르·홍콩·뉴욕 등의 역외시장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은 싱가포르와 홍콩에 형성된 시장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 역외선물환시장에서는 한국의 원화 외에 대만 달러, 중국 위안, 필리핀 페소, 인도 루피 등의 통화가 거래되고 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란?

미국의 중앙은행이자 12개 연방준비은행을 총괄하는 기관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에 있는 단체로 공개시장조작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 7명과 지역연방은행 총재 5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명의 지역연방은행 총재 중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당연직이고, 나머지 4명은 11개 지역연방은행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1명씩 선출하고 각 권역 내에서는 1년씩 교대로 참여한다.

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부의장은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맡는다. 매년 8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매 회의 때마다 다음 회의 때까지 수행해야 할 공개시장조작 지침을 작성하여 발표함으로써 금융상황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추진해야 할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이 제시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Federal Reserve Board)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이 미국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한다.

1913년 12월에 도입된 연방준비제도(FRS: Federal Reserve System)의 주요 목적은 미국내 통화정책의 관장, 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 금융체계의 안정성 유지, 미정부와 대중, 금융 기관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등으로 나뉜다. 이를 위해 FRS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12개 지역연방은행을 두고 있다.

2004년 앨런 그린스펀이 이사회의 의장이며, 의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이사(Governor·14년 단임)가 있다. 이사회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두 번씩 모여 규제-통화 정책을 논의한다. FRS의 최대 기능은 물론 통화정책이다. 고인플레이션이 따르기 십상인 경기확장과 경기 침체를 초래하는 지나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FRS는 이 통화정책을 재할인율(중앙은행-시중은행간 여신 금리) 등의 금리 결정, 재무부 채권의 매입과 발행(공개시장활동), 지급준비율 결정 등을 통해 수행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연간 8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한다. FOMC의 의장은 FRB 의장이, FOMC 부의장은 뉴욕연방준비은행장이 맡는다. FOMC에는 FRB의장을 포함한 이사(governor) 7명과 뉴욕연방준비은행장, 나머지 11개 지역은행장 중 1년 임기로 4명이 교체 선출돼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 금융가는 FOMC 회의 이외에, 매년 2월과 7월 FRB 의장이 험프리-호킨스법에 따라 상-하원에 제출하는 경제전반과 통화정책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주목한다. FRB는 또 각 지역은행장들이 주요 기업가·이코노미스트·시장전문가 등의 경제상황 의견을 종합해 작성하는, 이른바 ''베이지 북(Beige Book)''을 1년에 8차례 발행한다. FRB가 이 같은 정책을 펴기 위한 기본 전제는 ''독립성''이다. 이사들은 단임(14년)이라, 일단 대통령의 지명과 의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용 순자본 비율 (營業用 純資本 比率)이란?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있어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 최근에 도입된 지표이다. 따라서 은행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사한 성격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증권사들의 자금조달구조를 보면 만기 1년 이내인 고객예수금, 단기차입금, 콜머니 등과 같은 유동부채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가급적 위험성이 낮고 유동성 측면에서 여유가 있도록 자산운용을 해야 만일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이 비율은 자기자본에서 고정자산을 뺀 금액(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시장위험액+기초위험액)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100×영업용 순자본/총위험액)이다. 영업용 순자본은 증권사가 보유한 자산 중 신속하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총위험액 중 시장위험액은 보유자산의 가격변동이나 거래자의 파산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 등을 의미하고, 기초위험액은 3개월분 일반관리비와 같은 고정비용 등을 합산해 산출한다

 


인덱스 펀드란?

펀드의 수익률을 주가지수에 연동시켜 주가시장의 평균수익을 실현하는 포트폴리오 운용기법을 말한다.

인덱스펀드 구성을 위해 우선 목표 인덱스를 설정해야 하는데, 각종 인덱스마다 구성종목과 산출방법이 다르므로 설정된 목표 인덱스와 가장 흡사하게 펀드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목표 인덱스로는 KOSPI·KOSPI200·매경지수·한경지수 등이 있다.

인덱스펀드의 장점으로는 일반 펀드에 비해 저렴한 거래비용과 수수료, 투자의 효율적인 분산화 실현, 투자자 스스로에 의한 운용 등을 꼽을 수 있고, 단점으로는 목표 인덱스보다 투자성과가 낮다는 점, 구성종목 교체의 어려움, 인덱스에 편입되지 않은 종목에 대한 악영향 등이 있다.

1970년대초 미국의 웰즈파고 투자자문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전종목을 균등하게 구성한 인덱스펀드를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주가지수에 대한 선물 및 옵션 거래의 도입으로 다양한 투자기법이 개발되고 있다.

 

 

 

자산유동화증권 (ABS: Asset Backed Securities) 이란?

자산유동화증권(ABS)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화하는 것으로 자산 보유자가 자산에 묶여있는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자산이 채권인 경우 자산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별 목적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채권을 담보로 ABS를 발행한다.

자산유동화증권 매출을 통해 회수된 자금을 원채권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유동화 과정이 완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원채무자는 ABS투자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투자자는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유동화증권은 원보유자의 파산위험에 대비, 담보를 안전장치로 갖추고 있으므로, 자산 원보유자가 직접 발행한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자산담보부채권''이라 불려왔으나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유동화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유동화증권 중에 주택저당대출을 담보로 한 것은 주택저당담보부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이라 한다.

 


통화안정증권 (monetary stabilization bond)이란?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특별유통증권이다.

통안증권은 [한국은행법]과 [통화안정증권법]에 의거하여 발행되며 공개시장조작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상환이나 국채매매 조작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화안정증권은 일반은행의 유휴자금 흡수 및 금리 보조의 목적으로 1961년에 최초로 발행된 이래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상환이 이루어져 왔으나 1966년부터는 주로 유동성흡수를 목적으로 매년 발행되고 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일반 공모방식으로도 발행되고 있다.

통화안정증권은 경상수지 흑자시기에 해외부문의 통화압력을 해소시키기 위해 매출의 형태로 많이 발행되었으나, 현재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세금리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발행한도는 총통화의 50%로 되어 있는데 발행방법과 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다

 

 

 

변액보험제도 (變額保險制度)란?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별도의 분리계정을 통해 주식이나 국채·공채·사채 등 주로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은 미리 약정된 이율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받지만 변액보험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되돌려받는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이 달라진다.

즉,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계약의 ''기본보험금''과 투자실적(적립금-기본보험계약의 예정책임준비금=초과적립금)에 따라 증감하는 ''변동보험금''으로 구성되며, 보험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변동보험금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을 최저보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으로 인해 보험사는 변액보험의 계정을 일반 상품과는 별도로 설정하여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변액보험상품으로는 양로보험·종신보험·연금보험 등 크게 3종류가 있어 가입자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가입자가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책임을 져야 한다. 변액보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명보험 급부의 실질가치 저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으로, 네덜란드의 바르다유社가 자산운용 실적과 보험금을 연계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변액보험을 최초로 판매하였다.

1976년 변액보험을 도입한 미국에서는 1990년대 미국 주식시장의 활황과 더불어 매년 20∼30%의 신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999년에는 생명보험시장에서 33.2%의 점유율을 나타낼 정도로 판매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1986년에 도입한 일본에서는 1990년부터 주식시장의 거품이 제거됨에 따라 판매량이 급감하고 부실판매로 인한 인식 악화로 점유율이 미미한 상황이다.

 


콜금리란?

금융기관들끼리 1-30일씩 빌려주는 단기자금(콜) 중 하루짜리 콜자금에 붙는 금리를 말합니다. 콜금리는 금융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시중의 자금사정을 반영하고 다른 금리들의 변동을 예측하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콜시장은 보통 오전 9시 반에서 밤 9시경까지 열리고 콜금리는 환율과 유사하게 시시각각 변합니다.

 


배드뱅크(bad bank)에 대하여(1)

또 하나의 신용 불량 탈출구인 ‘배드 뱅크(Bad Bank)’ 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 배드뱅크은 실제 은행이 아니다.
배드뱅크는 협약 가입 예상 금융기관에 연체중인 신용불량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일 뿐 실제 은행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배드뱅크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규대출을 통해 연체중인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재원을 지원하여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기능을 할 뿐이다. 사실상 은행이라기 보다는 대납 전문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 개별 통지 외에 개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배드뱅크는 신청자격 대상자를 알아서 추려내 사전 통보해 주지만, 개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청 자격만 맞으면 개별적으로 신청해도 받아준다. 따라서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다.

●선납금 3%는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
배드뱅크 이용자격의 첫번째는 선납금(전체 빚의 3%)을 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빚이 통틀어 5,000만원이라면 150만원(5,000만원의 3%)을 먼저 갚아야 한다.

●자신이 빚진 금융기관이 모두 배드뱅크에 가입하고 있어야 이용 가능하다.
누구나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자신이 빚진 금융기관이 모두 배드뱅크에 가입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현재 신협, 새마을금고, 외국인 소유 금융기관은 배드뱅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신이 빚을 진 모든 은행이 배드 뱅크에 가입하였는 지를 확인하고 이용 신청을 하는 것이 순서다.

●1개 금융기관에만 빚은 진 경우... 이용 불가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은 여러 곳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개 금융기관에만 빚이 있다면 개별 금융기관 창구를 찾아가는 수 밖에 없다.

●대출 원금은 5천만원 미만이어야만 한다.
2004. 3. 10일자 기준으로 협약가입 금융기관 총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되므로 3.10일 이후 상환하여 5천만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5천만원 이상 다중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찾아가야 한다.

●다중채무자에서 연체채무의 의미
최소한 1개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가 있고 나머지 금융기관에도 최소 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배드 뱅크에 관련된 주요 질의 응답 사항을 알아보자.

● 본인에게 직접 대출해 주나요?

배드뱅크 고객으로 확정되면 배드뱅크가 새로 대출을 일으켜 이 고객(신용불량자)의 기존 빚을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갚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는 새 대출금을 만져보기는 커녕 구경도 못한다는 얘기다. 단지 장기(8년) 저리(6%) 대출금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이점이다.

● 돈을 떼먹을 수 있지도 않나요?

절대 아니다. 원리금이 몇 달 이상 연체되면 곧바로 '악질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돼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미 낸 돈 3%도 안갚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빚을 떼먹을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선납금 3%를 낸 뒤 부득이하게 매월 원리금을 곧바로 갚을 형편이 못될 경우,일정 기간 상환유예를 선처 받을 수도 있다.

● A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으나, B기관에 대한 연체기간은 6개월이 안됐다면?

2개 이상 금융기관의 다중채무자로서 연체기간이 6개월을 넘는 금융기관이 1곳만 되도 가능하므로 지원대상이 된다. 단, 만약에 B기관 채권의 연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채권으로 분류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다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으나, 모두 6개월 미만 연체한경우는?

배드뱅크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으로 가야 한다.

● 분할상환기간은 무조건 8년인가?

아니다. 최장 8년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세부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채무금액 및 연체월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밖에 거치기간을 두는 방안, 균등분할 또는 체증식 상환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무조건 3%만 갚으면 바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는가?

선납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즉시 해제된다. 또한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 기록은 완전히 삭제된다. 다만, 사후기록 정보는 CB(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하여 개인신용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선납금은 3%인데 더 많이 내는 사람, 예를 들면 6%를 내는 사람은 3%를 내는 사람보다 유리한 대출구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

●모든 금융기관에 진 빚이 다 대상이 되나?

은행, 카드사, 캠코, 농협, 서울보증보험, 유동화전문회사(SPC) 등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금융기관만 대상이 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자동차 할부대출), 보험회사, 단위 농협ㆍ축협, 신보, 기보 등도 참여를 협의 중에 있으나, 우체국이나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신용불량등록을 하지 못해 제외되며, 신협, 새마을금고, 백화점카드, 통신요금은 대상기관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납금(3% 정도)을 낼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자신이 빚진 금융기관이 모두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참여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하고 비참여 금융기관에 진 채무는 조정이 안되므로 신용불량자 본인이 해당금융기관과 직접 조정 협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참여금융기관의 채무부분만 신용불량이 해제되고, 비참여금융기관의 채무는 신용불량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된다.

● 다른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

신용회복위원회(Tel: 02-6337-2000)의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금액이 3억원 이하가 대상이며 대상채무가 큰 만큼 소득증빙이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환조건은 최장 8년 동안 연 6%의 금리로 빚을 갚도록 하는 배드뱅크와 거의 같다. 다만, 배드뱅크의 선납(3% 정도) 룰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상환계획에 따른 채무재조정이 이루어 지는게 다른 점이다.

상록수프로그램(Tel: 02-2003-6000)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되어 있다. 대상채무는 3천만원 미만이며 엘지ㆍ삼성ㆍ신한ㆍ외환ㆍ현대카드, 국민ㆍ우리ㆍ하나ㆍ조흥ㆍ기업은행 등 10개 금융회사가 ‘상록수 유동화전문회사’에 넘긴 불량채권만 적용대상이 된다.

 


사이드카(SIDECAR)란?

사이드카(Sidecar)란, 선물가격이 기준가격(전일종가)대비 5%이상 변동하여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매매호가가 5분간 효력 정지된 후 매매거래에 다시 참여하는 제도이다.

2004년 3월 12일(금)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12:50분에 금년들어 첫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에 대하여...

Dow Jones Average는 주가평균식 주가지수로서 1884년 7월 3일 미국의 다우존스사에서 최초로 발표하였다. 초기에는 NYSE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대표성이 가장 큰 11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하였다.

주요 관련지수로는 Dow Jones Industrial Average(DJIA), Dow Jones Transfortation Average, Dow Jones Utility Average 등이 있다. DJIA는 현재 NYSE와 NASDAQ에 상장되어 있는 제조업 30종목으로 산출되며 NYSE 시가총액에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DJIA의 구성종목은 다우존스사의 Web Site(www.dowjone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S&P 500 지수에 대하여...

S&P Index는 시가총액 주가지수로 구성지수 중 S&P 500 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NYSE, AMEX 그리고 NASDAQ에 상장된 기업중 미국내 주소를 둔 국내 및 외국기업 500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며 S&P 500지수의 채용시가총액은 미국 전체 상장시가총액 약 70%에 달하고 있다.

S&P Index의 기준일은 1941-1943년 10p로 하여 산출하며 지수파생상품 중 S&P 500 지수를 이용한 지수파생상품의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주가지수이다.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등 파생상품이 CBOE, CME, PHLX, NYSE 등에 상장되어 거래된다.

S&P Index 의 구성종목 등 관련 정보는 Standard and Poor's사의 Web Site(www.standardpoor.com)에서 얻을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권(warrant)란?

신주인수권증권(Warrant)이란 신주인수권부증권(BW)에서 분리되어 발행되는 유가증권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정기간(행사기간)내에 일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정해진 수량만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증권이다.

신주인수권증권은 주식, 채권과 달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증권화되고 유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장차 특정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추후 가격 상승시 매도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주식의 콜옵션(call option)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는 2000년 7월 3일부터 개시되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환금성이 보장되며, 채권이외에 별도로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매함으로써 향후 주가상승에 따른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유통시장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보다 용이하게 되어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되었다.

 


유동 비율이란?

유동비율(current ratio)은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 비율이 높을 수록 기업의 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200% 이상이면 건전한 상태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유동성이 크다고 반드시 좋은 상태라고 할 수만은 없다. 유동성이 필요 이상으로 높다는 것은 그 만큼 다른 곳이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계산식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그룹웨어란?

그룹웨어(groupware)란, 말 그대로 그룹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구조로 개인용 소프트웨어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기업이나 기관, 단체의 구성원들이 컴퓨터로 연결된 작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소규모 집단의 사람들이 같은 작업을 하거나 스케줄에 맞춰 공동 작업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기존의 응용프로그램을 네트워크하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랜(LAN) 규격으로 변화시켜 처음부터 그룹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기업 내의 컴퓨터 사용자들이 내트워크로 연결된 PC를 통해 서류작성, 결재는 물론, 문서보관 등의 업무까지 전산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공동집필시스템, 수치계산, 데이터베이스 등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들을 한데 묶어 여기에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전자결재, 데이터공유, 전자회의지원 등의 통신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컴퓨터를 네트워킹방식으로 연합군을 편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부서나 업무별로 분산되어 있던 정보를 종합, 처리하고 업무 과정도 표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그룹웨어는 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라우터(router)란?

경제 용어라기 보다는 통신 장비 용어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우터'라는 용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이유는 통신업종을 보다 잘 알기 위함이다.

라우터(router)는 랜(LAN:근거리통신망)을 연결해주는 장치로서 정보에 담긴 수신처 주소를 읽고 가장 적절한 통신통로를 이용하여 다른 통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이다.

인터넷을 접속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서, 서로 다른 프로토콜(protocol)로 운영하는 통신망에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경로를 설정하는 역할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통신장비이다.

단순히 통신망을 연결해주는 브리지(bridge) 기능에 추가하여 경로 배정표에 따라 다른 통신망을 인식하여 경로를 배정하며, 수신된 패킷에 의하여 다른 통신망 또는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 내의 수신처(노드)를 결정하여 여러 경로 중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하여 패킷을 보낸다. 통신 흐름을 제어하며 통신망 내부에 여러 보조 통신망을 구성하는 등의 다양한 통신망 관리기능을 수행한다.

장점은 통신환경의 설정을 가능하게 하여 관리 방침에 따라 라우팅 방식을 결정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표준 놀리에 따라 통신방법이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통신방법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대규모 통신망을 쉽게 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따라 통신량(트래픽:traffic)을 분산할 수 있다.

초기 환경설정이 어렵고, 특정한 프로토콜에 의존하므로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이 어려우며, 하위 프로토콜 지원이 불가능하고, 기능이 복잡하므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국제수지(BOP)란?

국제수지(BOP : Balance of Payments)는 일정 기간동안 한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상품·서비스, 자본 등의 모든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의미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 것이 국제수지표이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 등 몇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상수지는 다시 1)상품 수출입의 결과인 상품수지 2)운수, 여행등 서비스거래의 결과인 서비스수지 3)노동과 자본의 이용대가(즉 임금 및 이자)의 결과인 소득수지 4)아무런 대가없이 제공되는 무상원조, 교포송금 등의 결과인 경상 이전수지로 나뉘어진다.

자본수지는 거주자의 대외자본거래 결과로 발생하는데 이는 대내외 직·간접 투자 및 대출·차입을 포괄하는 투자수지와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취득·처분, 이민에 따른 해외이주비 등을 포괄하는 기타자본수지로 구성되어 있다.

 


콘탱고란?

콘탱고(contango)는 일반적으로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거나, 보다 먼 인도기일의 선물(원월물) 가격이 현물에 가까운 인도기일의 선물(근월물)가격보다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선물 만기까지 현물을 보유해 드는 비용이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이자, 창고료, 보험료 등 보유 비용만큼 가격차이가 나게 된다. 예컨대 원유를 선물로 구입할 경우 그 가격은 현물구매에 비해 높은게 당연하다. 결제일까지 원유를 보관, 관리하는데 여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콘탱고(contango) 현상을 보여주는 시장을 정상시장이라 일컫는다.

콘탱고 현상과 반대개념은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역조시장)이다.

이는 현물값이 선물값보다 높은 현상을 뜻하며 공급물량의 부족사태로 해결되면 수요와 공급이 다시 균형상태를 찾아 곧 베이시스(basis) 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경기동향지수란?

경기동향지수(DI : diffusion index)는 경기확산지수라고도 하며 흔히 경기종합지수와 함께 사용된다.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판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경기종합지수에서와 같이 선행, 동행, 후행지수의 3개군으로 구분되어 작성되며, 계절변동과 불규칙요인이 제거된 계열을 가지고 총계열 중에서 전월에 비하여 증가한 지표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20개의 대표계열 중 10개의 지표가 증가하는 방향을 움직였다면 경기동향지수는 50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경기는 확장국면에, 50 미만이면 경기는 수축국면에 있음을 의미하며, 50이면 전환점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경기동향지수는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선진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부터 한국은행(www.bok.or.kr)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다

 

 

 

LOI(letter of intent)란?

LOI(letter of intent)는 그 내용에 따라 인수의향서, 투자의향서, 정책의향서 등으로 나뉠 수 있다.LOI는 국제거래에 관한 협상단계(정식 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서로 작성하는 예비적 합의의 일종으로,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되기도 하고 합의 에 의해 작성되기도 하는데, 그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획일적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내용 및 표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LOI는 보통 △어느 일방의 입장·의도·결정·약속 등을 전달할 경우 △최종협상에 앞선 회사 내의 의사확인용(결재용) △거래 관련 본국 또 는 상대국의 인·허가 등을 위한 사전협의(내인가 등) 또는 조정용도로 작성된다.

LOI는 통상적인 영문계약서의 작성 요령과 동일하게 작성된다. 예컨대 합의형태로서 LOI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고자 할 땐 shall(해야 한다 ) 또는 ‘agree to’(동의한다) 등의 구속력 있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이 의사결정의 유연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coope rate to’(협력한다) 또는 'use best efforts to’(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게 관례다. 국제거래에 익숙한 외국기관의 경우,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예비 적 상황이나 조건에 무한정으로 구속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LOI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차익거래 VS 비차익거래

주식시장에서 폐장 직전 선물시장과 연계한 기관들의 Program 매매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급락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여기서 Program 매매란 주문단말기에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거래량과 가격을 입력하여 일시에 일괄적으로 주문을 내는 매매방식을 말한다.

Program 매매의 종류에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2가지가 있다.

차익거래(arbitrage trading)는 선물가격이 이론가 대비 고(저)평가 되었을 때 현물주식을 매수(매도)하고 선물을 매도(매수)하여 그 괴리만큼 이익을 무위험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 여러 주식을 일괄 주문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Program 매매로 증권거래소에 신고된다.

비차익거래(nonarbitrage trading)는 차익거래와는 달리 일방적으로 여러 주식을 한꺼번에 매수(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선물 주문을 주식과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익거래와 차이가 난다. 선물 주문을 주식과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익거래와 차이가 있다.

현재 차익거래를 할 때 Program 매매로 많이 신고되지만 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현물을 비차익으로 거래하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다. 즉, 현물을 먼저 일괄 매수(매도)하고 선물이 올라(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물을 시차를 두고 매도(매수)하는 것이다. 이 때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매하는 차익거래보다는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매시점이 잘못됐을 때 손실위험이 있다. 차익거래는 현재의 주가수준과는 오직 현물과 선물간의 괴리율만이 관심의 대상임으로 Program 매수에 의한 차익거래 잔고가 많으면 주식시장에 잠재적인 수급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BRICs란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4개 국가를 말하며, 각국의 영문표기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약어이다.

BRICs는 지난 2003년 10월 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발표한 「브릭스와 함께 꿈을(Dreaming with BRICs)」이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들 BRICs에 포함된 국가들은 광활한 국토면적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경제성장률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BRICs는 전세계 인구의 약 43%와 면적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나, GDP 규모는 전세계의 8%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들로 평가받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전세계의 인구성장과 자본축적, 생산성 증가 등의 통계수치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BRICs 국가들이 현재의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오는 2050년 경에는 경제강국의 순서가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러시아 순으로 바뀔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디노미네이션 (Denomination)이란?

 


디노미네이션이란 본래 화폐단위의 호칭을 뜻하는 것이지만, 보통 화폐 호칭 단위의 절하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즉, 화폐 가치를 변동하지 않고 모든 은행권과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표현하거나, 새로운 통화단위로 화폐의 호칭단위를 변경하는 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신·구 화폐의 환가비율을 100대 1 또는 10대 1로 절하하여 100원을 1원으로, 10원을 1환으로 변경하여 쓰는 것인데, 이 경우 절하하기 전 화폐단위의 호칭과 절하 후 화폐단위의 호칭상 혼동을 줄이기 위해 구원, 신원 등의 명칭을 쓰게 된다.

디노미네이션은 인플레이션이 진전되면서 경제량(經濟量)을 화폐적으로 표현하는 숫자(數字)가 많아 계산이나 회계기장 또는 현금을 지급할 때 국민들에게 발생할수 있는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도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며, 과거 중남미 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할 목적으로 화폐단위를 절하한 예가 있다.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게 되면 금융거래가 보다 편리해지고, 회계장부의 기장처리가 간편해짐은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를 억제시킬 수 있다. 또한 자국통화의 대외적인 위상도 제고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화페단위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고, 새로운 화폐를 제조하고 신·구 화폐 뿐만 아니라 관련 컴퓨터 시스템 등을 교환해야 하는 등 제반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내부자거래 (insider trading)

내부자거래란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유가증권 발행기관의 내부자가 그 직위상 일반투자가보다 먼저 인지한 정보, 즉 당해 증권의 가격 내지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이용, 관련주식의 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의 손실에 대해서 내부자만이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모든 나라에서 법제상 위법행위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 제188조에서는 내부자를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임원·직원·대리인이나 주요 주주로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내부자거래는 정보가 투자수익을 좌우하게 되는 증권시장의 특성상 근절되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 일반투자자들의 보호와 증권시장의 건전하고 건실한 성장을 위해 규제를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무액면주식제 (no-par stock)

 


주권에 액면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회사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한 주식을 무액면주라고 하며 비례주 또는 부분주라고도 한다.

미국·캐나다·이탈리아·일본 등에서는 액면주의 발행과 더불어 무액면주의 제도가 벌써부터 이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12년 이래 은행·보험회사 등 특수한 회사를 제외하고 무액면주의 발행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종래 우리나라와 같이 무액면주의 발행을 금지하였으나 1950년의 개정 상법에서 무액면주의 발행을 인정하게 되었다. 무액면주는 발행할 때마다 주식의 발행가액이 통상 시가에 의해 정해지며 발행의 기준액이 없기 때문에 발행가액은 그 금액을 자본에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는 자본준비금으로 계리할 수 있다.

무액면주식에는 기재식무액면주(記載式無額面株)와 진정무액면주(眞正無額面株)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권에 권면액(券面額)의 기재는 없으나 그 정관에 그 주식의 최저 발행가액의 규정이 있고, 그 가액 미만으로는 주식의 발행을 할 수 없는 동시에 그 가액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고 있다. 후자는 주권이나 정관에도 권면액 또는 동일한 작용을 하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소비자신뢰(태도)지수 (CCI: Consumer Confidence (sentiment) Index)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경기동향 파악 및 예측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소비자의 현재 및 장래의 재정상태, 소비자가 보는 경제 전반의 물가, 구매조건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소비자태도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 CSI)라고 하기도 한다. 소비자의 경기인식을 바탕으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기업가의 경기판단으로 작성되는 기업경기실사지수에 대응된다. 따라서, 양 지수를 비교하고 종합함으로써 기업가와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감을 종합적으로 판단, 경기 예측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모주식투자펀드 (PEF : Private Equity Fund)

사모주식투자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또한 투자신탁업법상에는 100인이하의 투자자를,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는 50인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지칭한다.

일반공모펀드는 펀드규모의 10% 이상을 하나의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이외의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하나의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대상에도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러한 점 때문에 재벌들의 계열지원이나 내부자금의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며, 검은 자금의 이동에도 사모펀드가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표출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수요 확대방안의 하나로 사모 채권펀드의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검토중이다.

부자간의 매매시 증여세

아버지로부터 집을 샀다고 해도 소득 등을 감안할 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 A씨는 지난 2000년 6월 아버지 소유의 집을 3억 2000만원에 구입하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관할 세무서측은 이들이 부녀지간이라는 특수관계이므로 증여행위로 간주해 A씨에게 증여세 6600만원을 과세했다.

현행 상속세법과 증여세법령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취득자의 신고소득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가 패션 디자인 제조 등 개인사업을하면서 벌어들인 5년간의 수익이 주택취득 자금을 넘으므로 이는 A씨가 아버지의 집을 구입할만한 능력이 된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A씨의 아버지가 두 차례에 걸쳐 매매 대금을 받아 일부는 증권 투자에 사용하고 일부는 아직 보유하고 있으며, A씨가 구입한 집을 사무실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딸이 아버지의 집을 샀다고 무조건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이어 "부동산 거래유형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취득자의 수입금액과 경제활동, 취득동기, 매매대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상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갈아타기작전

주식투자에서 얻어지는 대부분의 투자수익은 매매차익에 의해서 결정된다.이는 결국 상승잠재력이 많은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만일 보유하고 있는 종목보다 상승잠재력이 높은 종목을 발견하였다면 보유주식을매도하고 상승잠재력이 풍부한 종목으로 전환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갈아타기작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가의 등락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갈아타기를 하면 자칫 판 종목의 주가는상승하고 산 종목의 주가는 오히려 크게 하락하여 더 큰 폭의 손실을 자초하는경우를 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시장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종목교체에 유리한시점을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보합이라든지 약세권에 있을 때오히려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자격언에 "떨어지는 말이나 넘어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말라"고 했다.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양산업일 때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기본적으로 늙은 주식이므로 주가의 상승폭은 그만큼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성장산업이거나 새로운 수요가 확충되어 시설투자를 늘리고 있는 꿈이있는 주식은 주가의 상승여력이 충분한 젊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종목교체는 대체로 늙은 주식을 젊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체계적 위험

증권시장 전반의 움직임에 관계 없이 특정 개별주식에 한정된 위험으로 잔차위험이라고도 한다.

이는 시장수익률의 변동에 기인하지 않는 것으로 증권시장 전체의 변동과 관계 없는 기업 고유의 요인 - 예컨대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매출액변동, 조업상태, 관리능력, 노사문제, 특허이용, 광고캠페인, 소비자의 반응, 소송, 대정부관계, 기업이미지 등에 기인하는 위험이다.

이 비체계적 위험은 여러 종류의 증권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저감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산 가능 위험이며, 특성선에 있어 시장수익률 RM의 변동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는 잔차위험이다

 


분식결산

회사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자산평가방식이나 수지상황을 속여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회사의 영업 실적을나쁘게 보이기 위해 자산이나 수지상황을 가곡해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역분식결산도 넓은 의미에 포함된다.

분식결산은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주주, 하도급업체, 채권자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역분식결산은 회사가 과대한 이익을계산하게 되면 임금인상, 세금납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12월 결산법인의 반기실적이 발표되면서 감가상각방식의 전환, 자산매각익 등으로 특별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서는 결산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 분석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서머 랠리

주식시장에서는 매년 초여름인 6월에서 7월까지 한 차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여름철 반등장, 즉 summer rally'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매년 초 강세장이 시현되면서 4월에 들어서는 배당금 지급,노사분규, 각종 학자금 등 주식시장에서는 악재가 노출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하락, 5월에도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하락세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진정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하여 6월부터 반등 장세가 나타나는데 이를 여름철 휴가 중에 일어나는 현상이어서 서머 랠리라 한다.

 


체계적인 위험

체계적인 위험이란 시장수익률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를 말한다.

즉 시장수익률 변동요인인 결산기, 금리, 원자재 가격, 환율, 매출액, 기타 정치·경제·사회 등 주식시장에 미치는 변수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분산투자에서 체계적인 위험은 전 주식시장의 종목에 미치므로 위험이 감소될 수 없는 반면에 비체계적인 위험만이 구성 주식수가 증가하면 자연히 감소하게 된다.

 

 

플라자 합의란?

1985년 9월22일 프랑스와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 5개국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며 이것이 순조롭지 못할 때에는 정부의 협조 개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한 것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논의되었다고 해서 플라자 합의라고 불립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1978년 2차 석유 파동을 겪은 미국은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나 달러가치가 높아지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플라자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 합의로 당시 1달러당 260엔대를 보이던 달러화는 약세로 반전하며 10년간에 걸친 장기하락 추세에 진입, 95년 4월에는 환율이 엔화에 대해 사상 최저 수준인 80.6엔, 독일 마르크화는 1.36마르크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995년 이후 일본 및 독일 등 선진국 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반면, 미국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미 달러화는 다시 강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일명 "쌍둥이적자" 현상을 다시 보이게 되었고 경제 상황은 예전 플라자합의 때와 비슷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연이은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적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또 다시 달러 약세 정책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달러 약세는 무역 상대 국가의 통화는 강세 즉, 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자신의 무역 적자 원인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은 현재 자국의 화폐 절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위안화 절상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겨냥한 달러 약세 정책이 이번에는 중국이 그 목표 국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경제 전문가들은 "新 플라자합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에 한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1997년 폐지되었다가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활,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대기업들의 과다한 확장을 막는 데는 기여했으나, 기업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1997년 폐지되었던 것인데,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남에 따라 다시 부활하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순자산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5개의 계열사가 있을 때, 이 5개의 계열사에 출자하는 합계액이 순자산의 25%인 250억 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기업들은 이 한도를 넘어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3월까지 해소해야 하며, 10대 재벌의 대규모 내부거래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신규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2003년 3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투자은행(IB)란?

신규증권의 발행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하려는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기능을 주요 업무로 하는 증권인수업자(underwriting house)를 말하며, 소비자금융뿐만 아니라 단기 금융시장 업무, 선물옵션.파생금융상품 업무, 투자신탁.투자자문 업무, 부동산 관련 업무, 인수.합병(M&A) 등을 수행합니다.

일반 개인이나 기업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익을 얻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대응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투자은행이 산하에 은행.보험사.부동산회사 등 자회사를 두고 여러 가지 복합상품을 취급하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취급하기도 합니다. 도매금융에 특화된 투자은행들은 특히,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을 대행해 주면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M&A를 적극 중재하는 기능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기업을 샀다가 기업가치를 높인 후 되파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공공단체.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적당한 발행조건을 설정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투자가에게 매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에 외국 투자가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투자은행으로는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살로먼브러더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권

후순위 채권이란, 발행기업의 파산시 다른 일반채권. 예금채권 등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야 원리금 지급이 가능한 채권을 말하여,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보다는 변제순위가 앞섭니다.

변제순위가 낮은 대신 선순위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은 지급순위가 주주의 순위에 근접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부채가 아닌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은행에 의한 후순위 채권 발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통상 은행은 자본을 늘리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지만, 재무구조가 부실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장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후순위 채권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나, 잔존만기가 5년 이내가 될 경우 발행채권의 20%씩을 매년 보완자본에서 제외시켜 5년 후 상환시 보완자본에서 100%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순위채권은 보통 5~6년 만기로 발행됩니다.

최근 실질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면서 은행의 후순위 채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순위채권 금리는 은행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2001~2002년에 발행한 채권이 연 7%, 2003년에 발행한 채권이 6%대입니다. 이런 와중에 2005년 1월26일 한국저축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 채권의 금리는 연 9% 3개월 이표채 였습니다. 저축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발매 2일도 안되어서 모두 팔렸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남보다 귀와 눈을 크게 열어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후순위 채권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중도 해지가 되지 않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으며, 아직 매매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필요할 때 곧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후순위 채권을 매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발행 기관의 재정상태가 어떠한 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은행이 매도자와 매수자를 1대 1로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기지론 한번 써볼까?

모기지론이란,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 1주택 보유자에게 최대 집값의 70%까지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신청한다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우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해서 미달 시에는 60%까지만 대출해 줍니다. 기간은 1년 거치 기간 포함하여 10년/15년/20년 상품이 있으며 금리는 5.95% 고정 금리며 대출 이후 금리 상승 시에는 추가 부담 없으며 금리 하락 시에는 낮은 금리 상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건축중인 주택(아파트는 예외),재개발 중인 주택,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등입니다. 고가 판단은 매매 가격과 담보 가치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이 넘으면 고가 주택입니다.

대출 금액 산정은 주택에 저당 혹은 선순위가 없다면 주택 가격의 70%(부채상환능력미달 시에는 6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있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대출 가능 금액에서 그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대출을 받게 됩니다.만기 전에 돈이 생겨서 중도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단 5년 미만에 중도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대출 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단 나중에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될 경우 모기지론(채무)을 양도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윔블던 효과(Wimbledon Effect)란?

최근 ‘윔블던 효과(Wimbledon Effect)’란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언뜻 테니스와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이 말은 의외로 경제에 관한 대화에서 많이 등장한다. 윔블던 효과는 쉽게 말해 ‘국내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반면 자국 기업들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어원은 물론 테니스에서 왔다. 널리 알려진 대로 윔블던 테니스 대회의 주최국은 영국이다. 하지만 우승 트로피는 거의 외국 선수가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윔블던 테니스에서 장소만 제공한다는 자조 섞인 뜻으로 ‘윔블던 효과’란 말이 등장했다고 한다.

이 말이 경제와 연관을 맺게 된 것은 1986년 영국 정부가 대대적인 금융시장 규제 완화를 시행하면서부터다. 당시 영국 정부는 런던 금융시장이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하자 은행 구조조정과 함께 대규모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자생력이 부족한 영국 은행들은 외국 금융기관에 합병되는 처지에 놓였다. SG워벅, 베어링 등 대형 은행들이 외국계 금융회사에 인수되었고, 동시에 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영국에 본격 진출했다.

우리 나라에도 윔블던 효과가 있다면 역시 은행권이다. 한미은행을 합병한 미국계 투자은행 씨티은행, 제일은행을 인수한 영국계 투자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SBC),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가진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에서 찾을 수 있다.

 

 

 

잠재 성장률이란?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잠재성장률이 4%라면 아무리 고용을 늘리고 공장 가동률을 높여도, 물가상승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4% 이상 성장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의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80년대말 7.8% ▲ 90년대초 6.6% ▲90년대말 6.0%이며 2004년에는 4.6%로 지속 하락하였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의미는 저성장 단계로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더 떨어지느냐 바닥에 왔느냐의 문제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5% 성장이 가능하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논쟁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추가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의 논리는 경기가 바닥을 찍으면서 2005년 하반기 이후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하에 실업률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과 여성인력 활용 등으로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노동력 증대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비관론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근무시간 단축, 노사문제, 기업의 투자 활동 정체 등을 이유로 5% 성장이 그리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성장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성장의 원동력이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망각한 채로 누군가가 이루겠지 하며 너도나도 "강 건너 불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1인당 국민 소득 2만불 달성이 대한민국의 최후 목표가 아닌 과정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한번 더 허리 띠를 졸라 매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마시기를...

 


초코파이지수

오리온이 '초코파이 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12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코파이(12개 들이 1상자)의 가격을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여 구한 지수입니다. 세계에 팔리는 초코파이는 똑같기 때문에 각 나라의 물가와 환율 수준을 이 지수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05년 5월3일 발표된 '초코파이 지수'를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3.38달러로 가장 높았고, 뉴질랜드(3.34달러), 사우디아라비아(2.66달러) 등의 차례였습니다. 중국(1.34달러), 러시아(1.77달러)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한국은 1.99달러입니다.

초코파이 현지 가격을 미국 가격으로 나눈 '초코파이 환율'은 중국이 5.77위안으로 시장 환율(8.28위안)을 훨씬 밑돌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안화가 저평가됐다는 얘기입니다.

 


모태펀드란?

모태펀드(Fund of Fund)란, 개별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각종 벤처 투자 조합이나 창업 투자 조합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해외에서는 이스라엘의 요즈마(1억 달러 규모)와 싱가포르의 TIF(13억 달러 규모)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도 2005년 4월 1일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해 오는 2009년까지 5년간 정부재정(4,000억원)과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6,000억원)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벤처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벤처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유는 과연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가 자금이 필요한 벤처 기업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운영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실제로 펀드의 운용은 투자 대상에 대한 적합성과 높은 회수율이 생명입니다. 따라서 투자 자금의 흐름은 아무래도 회수율과 회수 규모가 높은 사업에 쏠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조성하는 모태펀드가 이런 원칙론에만 따른다면 기존의 일반 벤처 펀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략성과 정책성을 중시해야 할 모태펀드의 운용이 자금관리의 안전성만을 강조한다면 과거처럼 극소수의 검증된 곳에만 자금이 몰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관리기관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투자성과에 따른 보상이 연계되는 조직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투자 기관인 창투사 역시 투자 결과를 세금을 낸 국민에게 공개하는 투명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도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매년 4월30일 관보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그간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의 과세표준이 부동산의 가격을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까닭에 이를 기초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과세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을 시가로 평가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면 과세형평의 원칙에 충실하게 집값이 높고 낮음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전국 모든 주택의 가격이 공시됩니다.

건교부는 우선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450만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공시지가(토지)와 동일한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13만5천 가구의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뒤 이 표준주택 기준가격을 토대로 전체 단독주택의 가격을 책정하는 '표본조사'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및 50평 이상 이상 대형 연립주택 632만 가구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전수조사 방식을 통해 가격을 조사하되 일단 2005년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자료를 그대로 활용키로 했습니다. 다만 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곧바로 건교부 조사가격이 활용됩니다.

본 제도의 장점은 모든 주택의 집값을 정부가 시가로 파악해 공개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투명해 지고 이로 인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반면 갑작스러운 과세 기준의 변경으로 재산세 및 부동산 거래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 판단 지표

▣ 금융장세

-. 일명 "불황기下의 주가 상승"이라고 불린다

-. 금리 하락/실적 악화/주가 상승

[특징]

-. 경기는 침체기
-. 세상은 온통 불경기 얘기
-. 기업 도산 다발, 구조 조정
-. 실업자 증가
-. 기업 수익 악화 지속
-. 인플레 진정 국면
-. 공공 투자 확대
-. 재할인율 인하
-.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 거래량 급증
-. 은행,증권 등의 금융 관련주
-. 보험의 경우에는 다소 설비 투자가 늘고 대형 트럭, 고급 승용차 판매 호조가 보이는 경기 확대기에 실질적인 실적 호전이 온다. 하지만 동반 상승 가능하다.
-. 공공 투자 확대로 주로 건설 관련 상승.
-. 공공 서비스 관련주 - 대부분이 정부 조달 금액으로 이루어진 회사라서 금리 하락으로 이익 증가 가능성 높다.
-. 저가 대비 3배 - 5배 가까이 상승한다.
-. 최종 고가에서 하락할 경우에는 추가 조정 후에 반등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 중간 반락 시기가 있다. 팔지 말라.

▣ 실적 장세

-. 실적 상승/금리 상승/주가 상승

-. 금융 장세에 지은 새 집에 입주하고 새TV 사고 새 차도 장만한다. 증권,은행은 새로은 지점을 내기 시작하고 전력회사는 설비 투자를 감행한다.

[특징]

-. 아직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한다.
-. 실적 장세는 회의론 속에서 자라난다.
(경기가 좋아질 지 다시 나빠질 지 분간을 못하는 불안감 속에서 주가는 올라간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금융 장세에 많이 오른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서 주가에 대한 추가 상승을 의심하므로 투자를 주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주가는 올라간다.)
-. 재고 감소/출하 증가
-. GNP 회복세
-. 각종 경제 관련 조사 기관 다음 해의 경기 전만 상향 수정하곤 한다.
-. 가장 안정되고 상승 기간도 길다. 하지만 상승률은 금융 장세보다 둔하다.
-. 기대로 인한 매입이 아닌 실제로 확인하고 매입하는 시기이다.
-. 장세 전반에는 소재 산업이 후반에서는 가공 산업이 주도주가 된다.
-. 소재산업: 섬유/제지/화학/유리/시멘트/철강/비철
-. 가공산업: 기계/전기/자동차/정밀기기
-. 특이점: 재무구조가 좋은 우량주는 이 국면에서는 투자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 3류 기업(한계기업)이 인기가 많다.
(경기 확대가 장기화되면 신뢰성이 높은 top기업의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지더라도 2,3류 기업에 발주를 하기 때문이다.)
-. 경기 민감주(순환주)에 투자하라.
-. 성장주에 투자 증가
-. 내수 관련주(히트상품) 매출 극대화
(마치 호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대다수가 착각한다.)
-. 저가 대형주의 매매 증가로 거래량 기록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 逆 금융 장세

-. 금리 상승/ 실적 증가/ 주가 하락

[특징]

-. 인플레 발생, 재할인률 인상, 금융 긴축 정책
-. 거의 전종목 하락
-. 외부 차입 많은 기업(전력주) 하락
-. 아직 경기는 최고조에 있다. 기업 수익도 여전히 증가 추이
-. 급락 후 3-4개월 이내에 처음 고점에 도전하는 중간 반등이 발생(Double Top:두번째 천정) - 거래량 적고/일부 개별 종목 신고가 친다/주력 종목은 약한 반등으로 끝난다.
-. 중간 반등이 끝나면 강세 장세의 종말로 인식한다.
-. 만일 긴축 정책 진행 중에 외부 변수(오일쇼크 등)가 발생하여 폭락하였다면 중간 반등은 어렵다.
-. 투자자들은 행복감 속에서 실패를 맛본다.
-. 처음 재할인율 인상하면 단기 금융 상품으로 전환하라.
-. 보유 주식은 초 우량주여야 한다.
-. 단독 쇼크는 오히려 매입 챤스이다.
-. 소형 우량 기업에 투자하라.
-. 신규 기업 공개 증가한다.
-. 실적 장세에서는 신고가 종목이 급증하고 역금융 장세에서는 신고가 종목이 급격 줄어든다.


▣ 逆 실적 장세

-. 금리 하락/ 실적 하락/ 주가 하락

[특징]

-. 경기의 후퇴기, 불황기
-. 주가가 많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높아 보인다.
-. 업계의 TOP 주식을 미리 선취 매수하라.

 


차익거래란 무엇인가?

프로그램매매가 주로 사용되는 주가지수 차익거래란, 같은 상품인 주가지수선물과 KOSPI200이 일시적으로 가격차이가 발생하면 싼 것은 매수하고 비싼 것은 매도한 후 가격괴리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다시 매도, 매수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는 거래이다.

선물은 만기일에 KOSPI200으로 정산되므로 결국 선물과 KOSPI200은 같은 상품이지만 만기전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차익거래는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에서 동시에 매매가 이루어지며 프로그램매매를 이용하여 주식바스켓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것을 매수차익거래라고 하고, 반대로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것을 매도차익거래라고 한다.

따라서 매수차익거래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장은 상승하게 되고 매도차익거래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장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매수차익거래가 발생하며 언제 매도차익거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흔히 콘탱고(Contango)시장에서는 매수차익거래가 발생하게 되고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시장에서는 매도차익거래가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콘탱고란 베이시스(Basis, 선물가격-KOSPI200)가 + 인 경우, 즉 선물의 가격이 KOSPI200보다 커서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는 시장을 말하며, 이와 반대로 백워데이션이란 베이시스가 - 인경우 즉 선물이 KOSPI200에 비해 저평가 되어 있는 시장을 말한다.

 


차익거래의 수익구조

선물가격이 고평가되어 콘탱고인 상황에서 투자가는 비싼 선물을 매도하는 동시에 싼 KOSPI200을 매수하여 매수차익거래를 실행한다. 이때 KOSPI200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60~80종목으로 KOSPI200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매수차익거래 금액은 거래소에서 매일 집계하여 "매수차익거래 잔고" 로 발표된다. 3개월마다 한번씩 발생하는 선물의 만기일에 선물은 KOSPI200과 같아지므로 주식시장 장마감 동시호가에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매도차익거래(혹은 매수차익거래의 청산)를 실시하여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

흔히 선물의 만기일 장마감 동시호가에 대량의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하는 것은 매수차익거래의 청산으로 인한 것이며 발표되는 매수차익거래의 잔고를 통해 매도될 금액을 예측하기도 한다.하지만 매도차익거래가 반드시 선물의 만기일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약세로 선물가격이 백워데이션 상태가 되면 매수차익거래 잔고는 이의 청산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

따라서 매수차익거래 잔고가 사상 최고치인 1조4천억에 이르렀다는 것은 선물시장이 약세로 돌아설 경우 언제든지 매물화될 물량으로 해석이 가능해져 시장의 불안요인중 하나로 해석되기도 한다.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

프로그램매매는 시장간 가격격차에 따라 순식간에 각 투자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일시에 매매를 체결시킴으로써 주가변동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물이 KOSPI200에 비해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 매수차익거래가 발생하여 일시에 KOSPI200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후 괴리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이익실현을 위한 주식매도 물량이 또다시 일시에 출회되어 지수를 급락시킬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다른 영향으로 이미 언급한 만기효과를 들 수 있다. 차익거래잔고는 선물만기 이전이라도 가격 괴리가 해소된다면(백워데이션) 언제든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만기에 이르러서야 포지션을 해소하게 되는데 이때는 대량의 차익거래 포지션이 만기일 장마감 동시호가에 일시에 출회되어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수 있는 것이다. 이경우 신고된 차익거래 잔고를 통해 우리는 동시호가에 출회될 물량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원금보존과 원금보전의 차이

투자자들이 금융 상품(펀드)에 가입할 때 예상 수익률과 함께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원금 보장 여부입니다. 그럼에도 원금 보장에 대해 가장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유는 금융기관들이 이와 관련해 너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원금 보장'(원금보전)이란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예금자 보호법 등에 따라 판매사, 운용사 등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일정 이자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원금 보존'(원금보존 추구)은 운용사 등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의 운용구조를 짰지만,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자산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지만 주가 급락, 채권 부도 등으로 원금이 손실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지워집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판매직원이 ELS(Equity Linked Security· 주가연계증권), ELF(Equity Linked Fund·주가연계펀드) 등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파생상품을 소개할 때 '원금 보존'(원금보존 추구)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원금보장과 원금보존 상품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상품들 가운데 예금, 적금은 대부분 원금이 보장됩니다. ELS와 거의 같은 구조로 운용되는 ELD(Equity Linked Deposit·주가연계예금)도 명칭에 '예금'이란 단어가 포함돼 있는 만큼 원금 보장형 상품에 속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판매하더라도 주식 채권형 펀드 등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편, 원금이 보장된다고 무조건 좋은 상품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원금 보장형 상품이 원금 보존형 상품에 비해 안전하지만 운용구조상 수익률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원금이 보장된다고 해도 해당 금융기관이 망할 경우는 일정 한도(5,000만원) 내에서만 맡긴 돈이 보장됩니다. 이 액수를 넘는 예금 등은 피해가 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신탁이란?

신탁회사가 부동산소유자나 건설업자로부터 재산권을 넘겨받아 이용/개발/관리해서 생기는 수익금 중 신탁보수(수수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의뢰자에게 돌려주는 서구형 부동산종합개발방식으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의 건축분양 등 다양합니다.

부동산신탁은 토지의 관리/처분/담보신탁이 있고, 부동산 컨설팅과 중개업무도 다룹니다. 1991년 성업공사가 대한부동산신탁을 설립,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BIS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 (BIS) 이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체크하는 지표로 제시한 자기자본비율을 뜻합니다. 은행의 자기자본을 대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 자산 가운데 떼일 위험이 있는 자산 (위험가중자산) 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자기자본이 크거나 떼일 위험이 있는 자산이 적을수록 이 비율이 커지며, 그만큼 은행 경영이 건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BIS는 이 비율이 8%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채권시가평가제란?

 


채권은 발행당시 약정한 금리외에 시장에서 사고 팔면서 수익률에 따라 값이 오르내리게 됩니다.시가평가는 이처럼 매일 달라지는 채권의 '진짜 가격' 을 채권에 투자한 금융기관이나 고객의 손실.이득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채권은 구입당시의 가격으로만 계산하도록 돼 있어 채권값이 내려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이 고객이나 금융기관의 손실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증권사가 약정된 기일과 금리로 되사줄 것을 약속하고 파는 환매조건부채권 상품(저축)은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수익이 실세금리에 연동돼 있습니다. 은행권의 단기저축성예금(MMDA), 투신권의 초단기수익증권(SMMF, MMF),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등에 대항해 증권사들이 내놓은 단기금융상품입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사(S&P)

미국에서 가장 큰 증권연구기관을 가리킵니다. 이 회사는 채권의 등급사정을 하고 있는데, 분류기준에는 AAA(최우량), AA(우량), A(비교적 우량) BBB(중 위), BB(저중위), B(저급), CCC, CC, C(모두 최저급)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주가지수도 작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작성하는 주가지수를 스탠더드 앤드 푸어 주가지수(standard and Poor's composite index)라고 합니다. 지수의 종류 에는 공업주(400종목), 운수주(20종목), 공공주(40종목),금융주(40종목)의 그룹별 지수가 있으며 이를 종합한 종합지수(500종목)이 있습니다.

 


Offshore Fund란?

'Offshore Fund'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해안선의 밖에 있는 Fund" 가 됩니다. 이 말은 원래 영국에서 사용된 용어로서 영국의 투자신탁협회 해설 에 의하면 "영국 이외에서 설립된 Fund로서 Channel Islands 및 Man Islands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미국의 Fund나 프랑스 의 Fund도 영국에서 보면 Offshore Fund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에게 Offshore Fund를 말할 때에는 하나의 조건이 추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것은 Fund 자체 및 투자가에게 세금이 저렴한 속령(속령), 결국 Tax Heaven(조세 회피지)에 설립된다는 것입니다.

통상 이러한 지역은 규제도 완만합니다. 세제상 또는 규제상의 장점을 추구하는 Offshore Fund 를 설립하고, 그것을 자국에 역수 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Offshore Fund의 설립지로서는 Luxemburg와 Lichtenstein 이라고 하는 유럽대륙의 나라를 포함하여 Bermuda, 케이만제도(제도), 간지, 쟈지, Man Islands, 모리샤스 등이 있습니다. Fund의 수는 1,500개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의 어원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학 원리를 설명할 때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미국 서부의 술집에서 알정량 이상의 술을 마시는 단골에게 점심을 공짜로 대접하자 처음에는 손님들이 좋아했지만 곧 술값에 점심값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아 차렸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를 경제학자들은 경제 현상에 있어서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게되는 기회비용이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말로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련면 땅값이 정해져야 하는데 제일 합리적인 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땅값으로 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모든 땅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거래되는 시점마다 그때그때 땅값을 매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공시지가' 즉, '국가가 정한 공식적인 표준 땅값'인 셈입니다. 이러한 '공지지가'를 정하기 위해 정부(건설교통부)는 원칙적으로 땅값을 매기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동원해 전국의 땅값을 모두 조사하여야 하지만 그러려면 돈과 시간이 너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가격.용도 등에 따라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48만1,000필지의 땅값만을 조사해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 입니다. 올해는 지난달 28일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고, 이를 기준으로 지방 자치 단체들이 전국 2,750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5월 31일 공시하게 됩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7.8%가 올랐습니다. 1년 새 땅값이 많이 오른 게 아니라 그 동안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가격간의 격차가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땅 가치에 비해 세금을 못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공시지가를 올려 실제 땅 가치에 걸맞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5% 밖에 오르지 않아도 공시지가는 17%나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쌍둥이 적자란

흔히 미국 경제를 '쌍둥이 적자 경제'라고 합니다. 쌍둥이 적자란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양쪽에서의 적자를 말합니다.

먼저 경상수지 적자란 무엇인가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생기는 적자를 말합니다. 경상수지에 적자가 난다는 것은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내다 판 물건보다 수입해 쓴 물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꾸로 내다 판 물건이 많으면 우리나라처럼 흑자가 나는 것이죠.

이런 경상수지 적자가 2005년 미국의 경우 무려 8,049억 달러로, 역사상 최대 규모였답니다. 이는 우연치 않게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 806조원(약 8,000억 달러)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정부의 씀씀이를 의미하는 재정수지의 적자도 심각합니다.

미국의 2006년 2월 재정수지 적자는 1,192억 달러로 1년 전의 사상 최대치인 1,140억 달러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라크 전쟁에다가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출까지 늘어 올해는 정부 빚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 의회 예산국(CBO)은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난해보다 520억 달러 늘어난 37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S'자형 투자이론이 뜨고 있다

'S'자형 이론은 사람의 성장곡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론의 주된 내용는 모든 신기술과 제품은 시장점유율을 일일이 측정하지 않아도 서서히 틈새 시장을 파고들기 사작하고 일단 소비자와 가정 속에 약 10% 정도가 보급되고 나면 그 이후 급속히 퍼져나가는 큰 흐름을 이룬다는 내용으로 한 제품이 시장을 10% 점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이후 90% 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를 예로 들면, 자동차는 1886년에 처음 발명된 후 1900년께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했으며, 이 때부터 당시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었던 고소득 틈새시장을 파고들기 시작해 1914년에는 10%를 차지했습니다. 그 후 자동차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꼭 14년 만인 1928년께는 90%에 도달했습니다.

지난해 이후 유행했던 해리 S 덴트의 버블론에서 자산시장의 호황이 201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도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베이붐 세대의 소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과 현재 주력산업인 정보기술(IT)의 보급률이 이 때까지 90%에 달할 정도로 급신장될 것이라는 'S'자형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S'자형 이론은 어떤 기술과 제품이든 초기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급률이 10%에 달하면 확신을 갖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해 놓을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셈입니다.

 

 

 

바이아웃펀드란?

미국 경제격주간지 포브스가 최근 보도해 화제가 된 바이아웃 펀드(Buyout Fund)는 부실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해 구조조정이나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수익을 거두는 펀드입니다. 미국의 블랙스톤, 칼라일그룹, 텍사스퍼시픽그룹 등 사모펀드(PEF) 회사들이 주로 운용합니다.

PEF 회사들은 자금난 등으로 고전하는 기업을 회생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지만 '기업 사냥꾼'처럼 무차별적인 경영권 공격의 수단이 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2005년 미국 내 바이아웃 펀드에 몰린 돈은 약 1,060억달러(약 102조7,000억원)로 2004년 대비 배로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성된 바이아웃 펀드의 규모는 현재 약 5,000억달러(480조원)로 추정됩니다.

 


골디락스란?

금(gold)과 머리카락(lock) 합성어인 골디락스는 영국 전래 동화 "엄마 곰, 아빠 곰, 아기 곰" 속의 주인공 소녀 골디락스가 숲 속 곰들이 요리한 스프를 `뜨거운 것→차게 굳은 것→알맞은 온도의 것`의 순서로 맛 본다는 데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이때 소녀 골디락스가 마지막 알맞은 온도의 스프를 선택하여 주린 배를 채웠다는 내용에서 힌트를 얻어 경제에 적용한 것이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즉. 경제 상황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다시 말해 건실한 경제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일 때 골디락스라고 지칭합니다.

골디락스라는 용어는 지난 1990년대 후반 당시 미국 경제가 수 년간 4%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면서도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상태를 유지하는 이례적인 호경기를 누리던 당시 경제 전문가들이 골디락스 상태라고 부르곤 하였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 지표들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골디락스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레몬시장 이론

정보의 비대칭성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1970년 애컬로프(George A. Akerlof)의 '레몬시장 이론(Market for Lemons)'이란 논문에서 쓰인 용어로 여기서 쓰인 '레몬' 이란 우리나라의 '빛 좋은 개살구' 처럼 겉만 멀쩡한 물건을 가르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레몬 시장을 '개살구 시장' 이라고 부른다.

레몬시장은 애컬로프가 설명한 역선택 이론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하에 행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중고차시장을 예를 들면,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에 비해 그 차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차가 결점이 많다면 이미 정해진 중고차 시장가격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시장에 자신의 차를 내놓게 되지만 질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차의 성능에 비해 평균적으로 책정된 시장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차를 시장에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질이 안 좋은 차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므로 구매자는 품질이 좋은 상품보다 역으로 품질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역선택 이론이며 이러한 시장을 개살구시장(Lemon) 시장이라고 한다.

 


오쿤의 법칙이란?

오쿤의 법칙(Okun's Law)은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실증분석을 통해 발견한 실업률과 경제성장률간에 상관관계를 말한다.

요컨대 경제성장률과 실업률간에는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 하면 쉽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오쿤은 미국경제의 경우 실업률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약 2.5%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때 실업률이 1%이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의 변화정도를 오쿤의 계수(Okun's Coeffient)라고 부른다.

KDI 분석에 따르면 71년과 98년 사이의 우리경제는 실업률이 1% 포인트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는 3.6%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GDP가 1% 감소하면 실업률은 이전 연도에 비해 0.28%포인트 상승하게 됨을 의미한다. 오쿤의 계수와 비교하면 분자와 분모가 바뀌는 셈이다.

즉 GDP 변 화에 대한 실업률의 변화정도는 오쿤 계수의 역수(逆數)가 된다.

공식 에서는 보통 이를 β계수라고 표현한다.

 


슈바베의 법칙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주거비 지출액은 증대하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저하된다는 경험법칙.

독일 통계학자 H. 슈바베가 베를린의 가계조사를 기초로 1868년에 발표하였다.

E. 엥겔의 법칙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음식물비 비율을 정식화한 것과 대응하고 있으나 그 주거비가 주로 집세였다는 점, 현재는 가구집기에 대한 지출액이 증대하였다는 점, 나아가서는 사택(社宅)·공영주택·자택의 보급 등 역사적인 주택공급의 변화, 지역적 사정, 인구동태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이 법칙이 보편적으로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게 되었다.

 


고통지수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질을 계량화한 수치를 고통지수라 한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학자 아서 오컨이 고안한 경제지표로서, 미국 기상대가 개발한 기상용어인 불쾌지수를 경제학에서 빌려 만들었다. 즉 불쾌지수가 온도나 습도 등 기상요소들을 고려해 산출했다면, 고통지수는 인플레이션율·실업률·국민소득증가율 등으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체감도를 나타낸 것이다. 한 나라의 1년간 경제성과를 가늠하는 척도로 널리 활용된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다음 소득증가율을 빼서 수치로 나타내는데, 여기에 실질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 증가율을 빼기도 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실업자는 늘고 물가가 비싸져 한 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은 커지며, 반대로 수치가 낮을수록 국민들의 삶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각국의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을 계량화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이며 비교하기가 쉽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자주 활용된다. 그러나 임의적인 지표의 조합으로 실업률·인플레이션율·소득증가율을 단순히 가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라별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 절대적 비교수치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미국의 경제연구기관인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합을 고통지수로 측정해 매년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8%이고 실업률이 7%이면 고통지수는 15가 된다. 국내에서는 LG경제연구원이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라는 이름으로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외에 어음부도율과 산업생산증가율 등 네 가지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물가·실업률·어음부도율이 높을수록, 또한 산업생산증가율이 낮을수록 경제 고통의 정도가 커진다. IMF 시기를 전후로 한국은 1.5∼20.9까지 고통지수가 치솟아 무려 14배나 급등한 적도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일본보다 3배, 미국보다 7배, 타이완보다는 30배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원유의 API 비중이란?

원유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탄소수가 많을수록 비중 이 커진다. 구체적으로는 탄소가 직쇄상으로 늘어선 파라핀계 유분이 많으면 비중은 작고 거꾸로 나프텐, 방향족이 많으면 비중은 커진다.

원유의 비중은 성분 탄화수소의 종류나 비점에 따라 다르며 이것이 중질, 경질의 차이가 되어 가격의 차이로 나타난다. 판정기준으로서 미국석유협회(API)가 비중을 책정하면 그것이 OPEC원유가격의 기본이 된다.

OPEC 기준원유인 아라비안라이트의 API비중은 34로서 32 이하의 쿠웨이트, 카프 지원유 등을 중질, 거꾸로 36 이상을 초경질원유라 한다. 경질원유로 부터는 휘발유 등을 많이 빼낼 수가 있다.

 


미국이 파산한다 과연 가능할까?

얼마 전 미국 정부가 파산(국가 채무 불이행)을 겨우 모면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부자 나라' 미국이 빚을 못 갚고 부도날 뻔했다는 얘기인데, 좀 이상하게 들리 지 않은가요? 실상을 보면, 미국 의회에서 정부의 국채발행 한도를 정해 주는데, 이게 거의 바닥났던 위기 상황을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던 것입니다. 즉,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할 수 없는데 먼저 발행한 국채의 만기가 돌아오고, 그걸 상환하지 못해 파산할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미 의회는 정부가 국채를 더 찍어낼 수 있도록 발행한도를 늘려줘 파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 정부의 국채 발행 한도는 9조 달러(약 9,000조원)인데, 부시 행정부 들어 3조 달러나 늘었답니다. 일단 이 기사는 해프닝으로 보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씀씀이를 줄여 빚을 갚으려 하기보다는 빚을 더 끌어와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미국의 돈이 '달러'이기 때문에 이를 비교적 쉽게 해결합니다. 달러는 세계 교역의 기준이 되는 돈이라고 해서 '기축통화'라고도 하죠. 따라서 달러의 주인인 미국은 쌍둥이 적자로 돈이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빌려오고, 나중에 갚을 때는 달러를 새로 찍어내 메우곤 합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가 곧 미국이다 보니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흔해지니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2005년 초에는 1,050원은 줘야 1달러로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970원만 줘도 바꿀 수 있죠. 그만큼 달러화 가치가 하락한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달러를 많이 찍으면 미국의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어서 마냥 찍어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 각국의 통화 가치를 올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중국에 대해 (중국 통화인)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으니 환율을 조절해 흑자폭을 줄이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 미국산 제품이 상대적으로 싸져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미국은 기대합니다. 하지만 워낙 저가의 중국 물건이 환율로 해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달러 약세가 계속될 경우 미국의 고민은 점점 커질 것이며 무작정 달러를 찍어 내는 것만이 통하는 시대는 지난 거 같습니다.

 


해킹 툴 키로거란?

해킹 툴인 '키 로거(Key Logger)' 프로그램이 버젓이 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작동하고 있었답니다. '키 로거'란 컴퓨터 사용자들의 키보드 움직임을 탐지하는 해킹 툴입니다. 보통 로그 인, 입력 창 등에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적으면 화면에 '****'라고 감추어지는데 해킹 툴을 쓰면 키의 실제 입력키(숫자)까지 알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커들은 이 프로그램을 해킹 대상 컴퓨터에 깔아놓고 본인들의 이메일로 암호나 계좌 번호 등의 정보를 빼가는 '키스트로크' 해킹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해커들은 '키 로거' 프로그램을 몇몇 사이트에 의도적으로 심어놓고 이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의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키 로거'가 설치되도록 합니다.

그 후 사용자들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할 때 입력하는 개인정보 가 해커들의 이메일로 전송돼 해커들은 가만히 앉아서 개인신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네요. 따라서 잘 모르는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무조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일은 삼가하여야 겠습니다. 특히 회원 가입 혹은 다운로드를 받으면 무언가를 주는 이벤트에 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총부채 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은 3·3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담보대출 기준을 담보인정비율(LTV) 한도에서 총 부채상환비율 한도로 변경했습니다.

4월 5일부터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3년 만기·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한도가 종전의 2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한국은행의 손익은 환율에 달려있습니다.

통화안정증권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늘면서 한국은행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30일 한은이 발표한 '200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은 1조8,77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인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이로써 한은은 2004년 1,502억원 당기순 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한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통안증권 발행으로 지급한 이자비용이 지난해 6조1,440억원으로 전년보다 5,596억원 늘어날 정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의 예치금이 증가하고 국제금리가 오름에 따라 예금이자 지급액이 1조5,664억원으로 전 년보다 5,768억원 늘어난 것도 한 몫 했습니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사들일 경우 이때 풀려나가는 원화를 회수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지난해 통안 증권 발행잔액은 한 해 동안 12조4,620억원 늘어난 155조2,350억원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이자 지급액이 늘어난 반면 영업 이익은 7조4,245억원으로 전년보다 5,092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원화 값 상승으로 외화 증권 이자수입이 줄어든 데다 유가증권 매매이익도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원화 값 상승으로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에서 18조3,455억원의 평가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2의 법칙이란?

‘72의 법칙’은 어떤 물건값이 두 배로 오르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72란 숫자를 예상하는 기간 중의 인플레로 나누면 되는데 가령 3%의 인플레를 예상하고 있다면 72 나누기 3은 24, 즉 인플레가 계속 3%라면 물가는 24년이 지나면 두 배가 되는 것이다.

 


우회상장(back-door listing)이란?

장외기업이 상장·등록기업을 인수·합병해 복잡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

뒷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에서 백도어리스팅(back-door listing)이라고 한다.

인수합병 외에도 영업양수도,포괄적 주식교환 방법 등을 통해 우회상장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우회상장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코스닥 시장 우회상장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회상장을 한 이후라도 신규상장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상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우회상장을 하려면 경상이익을 기록해야 하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이 밖에 거래소전산시스템에 우회상장기업이라는 꼬리표를 2년 동안 달게 하기로 했다.

 


김치본드란?

미국의 유명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5억달러 규모 '김치본드'를 국내에서 발행한다. '김치본드'란 국내 자본시장에서 원화 이외의 통화로 발행되는 채권을 가리킨다.

그 동안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달러를 직접 조달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단 한 건도 발행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원화로 발행되는 국제 채권인 '아리랑본드'는 95년 이후 38건(1조8000억원)이 발행됐다.

발행자가 자국 이외 지역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지 통화로 발행되는 '외국채'와 발행지 통화가 아닌 달러나 유로화로 발행되는 '유로채'로 나뉜다.

외국채는 발행지역에 따라 아리랑본드(한국), 양키본드(미국), 사무라이본드(일본), 불독본드(영국)등으로 불리며 유로채에는 김치본드(한국), 쇼군본드(일본) 등의 별칭이 붙는다

 


세대란?

세대의 기준은 무엇일까?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람이 모두 포함되는 것일까, 아니면 호적등본에 나와 있는 가족이 모두 세대원에 포함되는 것일까? 우선, 언론에서 ‘1가구’라고 표현하지만, 현행 세법은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행 양도소득세법(시행령 154조)에서 정하는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여기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처분일(양도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된 가족을 의미하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본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배우자는 본인과 동일한 주소를 두지 않고 있더라도 민법상 이혼하기 전까지는 동일세대임을 주의해야 한다. 가령 배우자와 자녀는 서울에 거주하고 본인은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닌 가족, 예를 들면 부모나 자식, 그리고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일세대 여부를 결정한다.

동일세대로 보는 가족으로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자녀, 직계존속(장인과 장모 포함),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함께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본다. 이처럼 동일 세대는 배우자가 있는 최소 가정 단위이다. 하지만, “자식도 품안에 자식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성년의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별도로 분가하여 살고 있다면 이를 동일세대원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현행 양도소득세법(시행령 154조)에서는 ①만 30세 이상인 자녀, ②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결혼한 후 이혼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③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인정하며, ①~③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생계를 같이한다면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없음에 주의를 해야 한다. 반대로 단독세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주소만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학업상 부모 곁을 떠난 대학생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세대의 범위를 정리해 보자. 부부는 세대를 분리할 수 없으나, 부모나 자식은 위의 단독세대 요건을 갖추고 주소지를 달리하면 세대가 분리될 수 있다. 현행 양도소득세법은 세대단위로 주택 보유 수(數)를 판정하며 중과세 여부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세대별 과세를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1조의2)에서도 위의 양도소득세법의 동일한 세대개념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란다. 결국, 부동산을 취득하면 바로 보유와 처분단계의 세금부담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세대개념을 단순히 주민등록 전입여부로만 판단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보유세와 처분세금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콜금리 인상과 부동산

“콜금리는 한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통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말합니다. 보통 국가재정자금의 동향과 개인·기업의 현금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시장금리는 금융시장에서 돈 을 빌려주려는 사람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거래하는 이자로 시 중자금의 유동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먼저 시중자금이 은행 등 저축기관으로 흡수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의 상승률 등이 저축기관의 금리에 못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이 저축기관으로 이동하게 돼 결 국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금리가 높아지면 시중 자금의 유통량이 줄어들어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 습니다.”

“금리는 보통 부동산 가격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금리 가 오르면 부동산 구입이 감소하고 매물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경우 종종 금리를 인상, 안정화를 꾀하기도 합니다.”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번역합니다. 자유무역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무역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한국에서 60만원짜리 휴대폰을 만들어 수출하려고 하는데 미국 관세가 10%라면 미국에서는 66만원(60만원+60만원×10%)에 팔리게 됩니다. 관세만큼 가격이 높아지는 셈이죠.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세를 없애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Free Trade)을 하자고 합의(Agreement)하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이 되겠죠.

관세가 없어지면 60만원짜리 한국 휴대폰이 미국에도 60만원에 수출됩니다. 휴대폰을 만드는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 지금보다 관세 절감액만큼 싼 가격에 수출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은 같은 상품에 관세를 붙여 비싸게 수출해야 하지만 한국 기업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소비자는 관세만큼 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휴대폰을 사려는 미국 소비자는 그 동안 66만원에 구입해야 했지만 관세가 사라지면 6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한국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연금 제도란?

퇴직연금제란 재직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특정 금융기관(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등)에 10년 이상 적립하면, 퇴직 후 55세가 됐을 때 ‘연금’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자가 입사했을 때부터 일정 비율의 금액을 적립해뒀다가 퇴직 시 근속연수를 계산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는 크게 다르다.

물론 노동자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 시 일시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며,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당분간 퇴직연금제와 병행되다 2010년 말 쯤 폐지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난 달 1일부터 종업원 5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강제적인 전환이 아니라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전환 여부가 결정됐다.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돼 2010년까지는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윈도드레싱(Window Dressi ng)이란

원래 윈도드레싱의 사전적인 의미는 '쇼윈도를 장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근사한 모양새를 통해 고객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금융 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월말이나 분기말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유중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매도해 인위적으로 종가를 관리함으로써 보유펀드를 좋게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종 펀드매니저들은 연봉협상을 앞두고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종목만 남기고 마이너스 종목은 아예 없애는 등 가격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통상 연말 윈도드레싱은 여타 분기말과 달리 수급 영향력이 큰 중형주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개인투자자들은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윈도드레싱 기간 전에 샀다가 이때를 이용해 고가에 처분해 단기간 큰 차익을 얻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모피아(MOFIA)란?

EPB란, 구 경제기획원의 영문약자이며 MOF는 구 재무부의 영문약자입니다. 모피아(MOFIA)란 재정경제부의 영문 머릿 글자인 MOFE와 마피아의 합성조어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뭐예요?

종전에는 금융기관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서 납부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일시재산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한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분리 과세에 대하여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만 한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장기채권 등 이자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이다.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신청을 할 수 있는 장기채권이란 발행일~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2003년 까지는 5년 이상)인 장기채권을 말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채권은 분리과세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장기채권에 대해 분리과세신청을 하는 경우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소득 및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로서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인 경우 분리과세제도의 이용을 고려해보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계산사례]

이자소득이 5천만원이고, 그 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이자소득 중 4천만원은 분리과세되고 1천만원은 기타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된다. 따라서 이 때 총 부담세액은,

(1억원 + 1천만원)×35% - 11.7백만원 + 4천만원×14% = 32.4백만원

그러나 이자소득 중 1천만원을 분리과세상품에 가입하고 30% 분리과세신청을 하는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억원×35% - 11.7백만원 + 4천만원×14% + 1천만원×30% = 31.9백만원

위 사례의 경우에서 보듯이 차이는 크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분리과세에 따른 절세효과는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에서 분리과세세율을 차감한 비율에 금융소득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계산되는 절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하는 경우 5.5%(= 35%×1.1 - 30%×1.1)가 된다.

즉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1억원의 금융소득을 분리과세받는 경우 5백5십만원(1억원 × 5.5%)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게된다.

*유의사항

① 금융소득 총액 4천만원 초과분에 한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아야만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신청을 하면 오히려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②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많아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분리과세의 실익이 있다. 금융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크지 않아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최고세율이 아닌 경우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리스트

봉급생활자들은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과다한 세금 부담을 지게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업무와 관련하여 받는 교육비 보조금
○ 다음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여비
-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승선수당·항공수당 등 각종 위험수당 및 벽지수당
- 교원의 연구보조비와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제복·제화·작업복 등
- 천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등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공적 연금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
○ 월정액급여 1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중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일정액
○ 산업재해 또는 실업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 무주택근로자가 받는 다음의 주택보조금
- 취득자금을 보조 받는 경우 취득가액의 5%
- 임차자금을 보조 받는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10%
○ 기타의 비과세
- 병장 이하의 현역병, 동원직장근무자, 외국주둔 군인 및 군무원이 받는 급여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 독립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
-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30%

 


퇴직소득 금액 세율 계산시 적용되는 연분연승법이란?

연분연승법이란 과세표준을 소득이 발생한 연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 후, 해당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에 다시 소득이 발생한 연수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세액계산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가 10년이고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일반적인 방법과 같이 과세표준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된 1천만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서 계산된 금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계산방법 : 1억원 × 35% - 11,700,000 = 23,300,000
-.연분연승법 : 1천만원(1억원 ÷ 10년) × 8% × 10년 = 8,000,000

 


세컨더리 펀드(secondary fund)란?

세컨더리펀드(Secondary Fund·유동화펀드)는 벤처캐피털들이 투자한 기업중 펀드만기(보통 5∼7년) 안에 회수하지 못한 투자지분(구주)을 인수해 현금화(유동성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세컨더리펀드 운용사는 싼값에 부실자산을 인수, 프리미엄을 얹어 되팔거나 기업가치를 높여 수익을 냅니다.

다시말해 벤처캐피털은 펀드에 묶여 있던 투자자금을 세컨더리펀드에 되팔아 현금화함으로써 재투자 자금으로 또다른 벤처 신규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후분양 제도란?

후분양제도는 말 그대로 일정규모 이상 주택건설공사가 진행된 뒤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을 받는 제도입니다.

완공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 받은 뒤 입주 때 잔금을 치르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설업체의 부도위험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고 공사비용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산출이 가능해 분양가를 적정선에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주시기도 통상 2∼3년 걸리는 선분양제와 달리 6개월∼1년내로 단축됩니다. 반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스스로 조달해야 해 자금확보가 안되는 중소업체의 경우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금융 비용의 분양가 전가, 공급물량 감소, 당첨자의 초기 자금부담 증가 등도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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