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긴급 견인 서비스

자동차정보 2015. 7. 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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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취지


긴급견인서비스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고장 등으로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등에 주정차 되어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기다리는 고객에게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이동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다시말해 보험사 견인차량을 기다리는 도중 다른 사고로 부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드리는 서비스이며, 상황에 따라 안전관리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있고 사고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어려움을 안내해 드립니다.

 

입장휴게소 근처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수원 정비소까지 견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로공사에서 제공해 드리는 긴급견인서비스는 2차사고로 부터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입장휴게소에서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안전지대 등)로의 이동은 가능하나 원하시는 목적지까지는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즉 안전지대까지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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