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반사되는) 랩핑지 전체 부착에 대해서

자동차정보 2018. 11. 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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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에 반사 되는 랩핑지 같은 것을 전체에 부착할 경우 불법인지 아닌지 문의를 했습니다.

 

 

경찰청 답변

 

민원인께서는 차량전체를 외부에 반사되는 래핑을 한 경우 불법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인께서 보내주신 사진처럼 차량을 외부에 반사되는 래핑(크롬래핑)으로 도배한 경우 현재의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단순히 크롬래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불법개조나 튜닝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만약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가 있는 래핑이라면 도로교통법 제42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 검사기준처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크롬 랩핑관련 문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차관리 법령에서는 자동차의 외부 색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사안이 없어 불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자동차의 도색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에 한해서만 제한하고 있어, 도로교통법 상으로도 불법이라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개성적인 자동차 외관 만들기에 법이 허용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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