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보이스 피싱

생활정보 2018. 9. 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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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1일 금요일 13시 30분 경 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 왔습니다.


받으니 "XX 검찰청인데 본인(?) 명의 도용 사건으로 문의하려고 한다.  시간 되느냐?" 라고 묻더군요


햐...그간 각종 신고해서 경찰로부터 전화 받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전 평생 처음 받는 보이스 피싱 전화였고 검찰이라고 하니 완전 긴장되더라구요.


"네 시간 됩니다." 라고 대답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죠.


근데 전화가 끊어집니다 ㅡㅡ;


머지?


사무실인데 상대방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한참 기다렸는데 다시 전화 안 오더라구요.


그렇다고 제가 다시 걸었다가 말도 안 되는 돈이 청구될까바 그러지도 못했고요.


월요일 되어서 대검찰청에 보이스 피싱인지 문의했는데


"안녕하세요?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 요청으로 보입니다.
해당 전화번호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번호는 아니나, 검찰청에서는 수사 관련 전화시 개인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의 휴대전화로 수사문의 연락이 올 시에는 반드시 소속이라고 밝힌 검찰청에 전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실 전화를 통해 연락을 드리는 것이 기본이니, 
이와 같은 유사사례에 속아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하고 청렴한 수원지방검찰청이 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네요.


사이렌24의 1,980원 프리미엄 서비스 받고 있어서 명의 도용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데


그간 알림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역시나 보이스 피싱이었습니다.


암튼 사무실 번호로 오는 경우 소속 확인 후 전화 끊고, 해당 검찰청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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