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통한 경찰청으로 교통 법규 위반 신고 기한

자동차정보 2018. 1. 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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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어서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을 시간이 약간 지난 뒤에 국민신문고 통해 신고했습니다.

 

근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신고일자가 위반일자로부터 7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교통위반 공익신고 신고기한에는 제한이 없고,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7일이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피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가 유실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과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시간이 오래 되어 단속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도처분 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에 의해, 
XX X XXXX 차량은 지침(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기준)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해당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즉, 7일 넘겨서 신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방어권이라니 웃깁니다.

 

당장 신고 당하지만 않으면 계속 법규 위반하라는 것 같아서요.

 

이제 바로 바로 신고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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