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전동스쿠터 운행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 (추가)

자동차정보 2017. 9. 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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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unicornkukuri.tistory.com/1405

 

기존은 경찰청의 답변만 적었으나, 추가로 국토교통부에도 질의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속 25km/H 이하의 속도를 가진 전동 스쿠터/전동 휠은 이륜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하니

 

면허 없이 운행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내용(질의요지) 

 ○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휠 등)이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라 함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에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이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에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들(전동퀵보드 등)이 개념상 이륜자동차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 자동차관리법에서 사용신고, 안전기준 등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규정에 따라 최고속도가 25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라 함은 최고속도가 25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하므로 저속의 개인형 이동수단(대부분이 25Km/h미만)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 보지는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자동차정책과(업무담당 XXX Tel XXX-XXX-XXXX)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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