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전동스쿠터 운행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

자동차정보 2017. 8. 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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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와 보면 전동휠이나 전동스쿠터가 많이 판매 중입니다.

 

그런 경우 문제가 없으려면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야 될 것 같아서, 경찰청에 질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결론은 1종 보통, 2종 보통이면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결국 어린 아이들이 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다른 해석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국 운전면허계 입니다.

ㅇ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라 정의하였는바,

ㅇ 먼저, 도로교통법에서는 귀하가 '첨부'한 사이트의 제품이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조를 준용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이륜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으로 '일반형, 특수형, 기타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여기서 특수형은 "경주, 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자동차관리법령 등에 비추어볼 때 전동스쿠터는 이륜자동차(특수형)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최근 다양한 형태와 제원의 전동스쿠터, 킥보드 등이 제조되는 만큼 해당 제품이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한 <붙임>의 전동스쿠터를 이륜자동차로 볼 경우,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100cc에 대응되는 정격출력 1kw 이하의 전기이륜차는 당연히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2종 원자면허가 필요하고,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면허 소지 시에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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