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관련 국가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

자동차정보 2014. 11. 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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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겨울 어두운 퇴근 길에 가드레일에 의해서 차가 손상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에 의해 사고로 인해 가드레일이 파손되었으면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지도 않고 앞에 경고판 조차 세워져 있지 않아서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수원시청,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 했었습니다.

일단 행안부,국토해양부 건은 경기도로 넘어간 상황이고, 수원시에서는 아직 처리중으로 나오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이 나와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좀 더 알아 보니 검찰 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가서

배상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사고 위치 약도,
사고 지점 사진,
차 사진,
차 수리 내역(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나 첨부),
버스비 내역(KB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청구금 구체적 내용,
권선구청 과실 인정 공문(서신으로 받았음)

관련 서류 작성하고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법으로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라고 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직접 법원에 할 수도 있지만,

검찰에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접수하면 6월 정도쯤 송사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대 비용들은 전혀 인정해주지 않더군요 ㅡㅡ;

 

 

 

일단 제 차는 자차 수리를 했고, 삼성 화재에서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거의 1년을 기다렸는데 40% 과실이 아닌 거의 80% 과실로 인정되는 바람에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직접 진행할 껄 그랬습니다.

 

보험사 직원들 너무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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