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범칙금

자동차정보 2017. 7.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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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도로교통법)
1. 속도위반(60㎞/h 초과) 제17조제3항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1의 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의2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1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위반 제53조제3항 이륜자동차등 : 8만원
2.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제17조 제3항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3.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49조제1항제9호 승용자동차등 : 9만원
3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 제51조 이륜자동차등 : 6만원
4. 신호·지시위반 제5조 승합자동차등 : 7만원
승용자동차등 : 6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자전거등 : 3만원
5.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제1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6.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제17조제3항
7. 횡단·유턴·후진위반 제18조
8.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9.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제24조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제27조제1항·제2항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 방해를 포함한다)
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제28조제2항·제3항
13.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제39조제1항·제2항·제5항
14. 어린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제49조 제1항 제2호
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 제1항 제10호
15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제49조 제1항 제11호
15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
16.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제50조제5항
17.삭제<2014.12.31>  
18. 삭제<2014.12.31>  
1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제60조제1항
20.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제61조제2항
21. 통행금지·제한위반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승합자동차등 : 5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이륜자동차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제3항
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제19조제1항
24.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제21조제4항
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25조
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제26조
27.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28.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 정지 위반 제29조제4항·제5항
29. 정차·주차 금지 위반 제32조
30. 주차금지 위반 제33조
31. 정차·주차방법 위반 제34조
32.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35조제1항
33.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제3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4.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 제48조제1항
35. 도로에서의 시비· 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제49조제1항제5호
36.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 행위 제49조제1항제8호
37.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제49조제1항제12호
38. 삭제<2014.12.31>  
39.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제60조제1항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제62조
4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제64조
42. 고속도로 진입 위반 제65조
4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제66조
44. 혼잡 완화조치 위반 제7조 승합자동차등 : 3만원
승용자동차등 : 3만원
이륜자동차등 : 2만원
자전거등 : 1만원
45. 지정차로 통행위반, 차로 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46. 속도위반(20㎞/h이하) 제17조제3항
477. 진로 변경방법 위반 제19조제3항
48. 급제동 금지 위반 제19조제4항
49.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제23조
50. 서행의무 위반 제31조제1항
51. 일시정지 위반 제31조제2항
52.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제38조제1항
53.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제49조제1항제6호
54.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제49조제1항제7호
55. 지방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제49조제1항제13호
56. 좌석안전띠 미착용 제50조제1항
57.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제50조제3항
58. 어린이 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 제52조제4항
59. 최저속도 위반 제17조제3항 승합자동차등 : 2만원
승용자동차등 : 2만원
이륜자동차등 : 1만원
자전거등 : 1만원
6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제19조제1항
61.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때는 제외한다) 제37조제1호·제3호
62.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63.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제50조제6항
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제50조제7항
65.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모든 차마 : 5만원
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68조제3항제5호
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제73조제2항 차종구분 없음 : 6만원
가.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차종구분 없음 : 4만원
68.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제95조제2항 차종구분 없음 : 3만원

 

 

비고
  •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자전거등"이라 함은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제65호 및 제66호의 경우 동승자를 포함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도로교통법)
1. 신호ㆍ지시 위반 제5조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이륜자동차등 : 8만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제27조제1항ㆍ제2항 자전거등 : 6만원
3. 속도위반
가. 60km/h 초과
제17조제3항 승합자동차등 : 16만원
승용자동차등 : 15만원
이륜자동차등 : 10만원
3. 속도위반
나.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이륜자동차등 : 8만원
3. 속도위반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승용자동차등 : 9만원
이륜자동차등 : 6만원
3. 속도위반
라. 20km/h 이하
승합자동차등 : 6만원
승용자동차등 : 6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4. 통행금지ㆍ제한 위반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승합자동차등 : 9만원
승용자동차등 : 8만원
이륜자동차등 : 6만원
자전거등 : 4만원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6. 정차ㆍ주차금지위반 제32조
7. 주차금지 위반 제33조
8. 정차ㆍ주차방법 위반 제34조
9.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35조 제1항

 

 

비고
  •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위 표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제99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더할 경우 범칙금의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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