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장기렌트

자동차정보 2014. 6. 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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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와 장기 렌트로 차를 운행할 경우 비교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구입 비용

비용 처리

비고

구입 초기 구입 비용 발생 감가 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  
금융리스 초기 구입 비용 미발생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리스의 회계처리는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용리스 초기 구입 비용 미발생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렌탈 초기 구입 비용 미발생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23-24…1)과 같이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①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리스료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으로 한다. (2009. 11. 10. 개정)

②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009. 11. 10. 개정)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1. 10. 개정)
3.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 5의 자산별 및 별표 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001. 11. 1. 개정)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9. 11. 10. 개정)
5. 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2001. 11. 1. 개정)
6. 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리스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으로 하며, 해당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시가가 그 금융리스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1. 10. 개정)
2. 운용리스의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9. 11. 10. 개정)

⑤ 리스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001. 11. 1. 개정)

⑥ 법 제34조 및 영 제61조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1. 1. 개정)
1.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
2.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신설)
1.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2009. 11. 10. 개정)
2. 판매 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2009. 11. 10. 개정)

⑧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리스의 구분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2001. 11. 1. 신설)
1.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2.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제2항 제1호의 리스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ㆍ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ㆍ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참고사례(법인46012-3788, 1998.12.07.)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에서 설명한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임대차거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사실상 자산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법인은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연도 또는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한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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