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불법 부착물 관련 처리

생활정보 2017. 6. 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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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이런 광고물들이 아파트 실내(옥내)에 많이 부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쇄 업자들은 돈 벌지 모르겠으나,

 

거주자, 청소하시는 분은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나 싶어서 국민신문고로 민원 신청했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주관부서] : XXXX과 [답변일자] : YYYY-MM-DD HH:MM:SS

[작성자] : XXX [전화번호] : XXX-XXX-XXXX [이메일] : XXX@korea.kr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상담민원과 관련입니다.

     3. 위 상담민원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보하여 주신 불법광고물(전단지, 스티커 등)을 옥내에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행정지도 외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불가하며, 따라서 옥내에 광고물을 무단 부착하는 행위는 아파트 및 주택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자체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해당사항은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9호의 광고물 무단부착」등에 해당하며, 관할 경찰서에 제보하시어 위반사항 확인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화성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제보에 감사드리며, 위 사항 외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XXXX과(☎XXX-XXX-XXXX)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

"

 

즉 옥외 광고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경범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신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상한(?) 짓을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2%BD%EB%B2%94%EC%A3%84%20%EC%B2%98%EB%B2%8C%EB%B2%95#undefined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4. 삭제  <2013.5.22.>

 

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8. (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15.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16.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17.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2.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27.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28.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29.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31.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32. (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4.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35.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37.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38.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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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생활정보 2017. 4.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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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이나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물가와 세금이나 공과금 등이 줄지 않는다면 세테크, 재테크 전략을 아무리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세금, 그 이름은 부담금

 

진정한 세테크의 시작은 "세금 감수성"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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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건강 관리법

생활정보 2017. 4. 1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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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에 좋은 음식

 

마스크, 긴 소매 옷으로 차단

 

일반 마스크 NO, 전용 제품으로 사용

 

미세 먼지 저오하 식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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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약정 은행 등록으로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생략

생활정보 2017. 2. 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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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에서 처음 계좌 만들 때 신경 쓰지 않고 신청했던 것이 있었는데

 

약정 은행 계좌 등록이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일 경우 이체시 보안 카드 번호와 공인인증서 암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삼성증권의 안내를 받아서 몇 개의 계좌에 대해서 전화로 신청 완료했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삼성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온라인 상담이다 보니 계좌인증이 불가해 고객님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불가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체 시 미약정은행으로 이체하실 경우 보안매체(보안카드,OTP)와 공인인증서 입력이 필요하나

약정은행으로 이체하실 경우에는 보안매체와 공인인증서 입력없이 이체가 가능합니다.

약정은행(출금약정)이란 고객이 당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점 또는 콜센터에 유선이나 HTS등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당사 계좌에 있는 잔고를 약정한 은행으로 이체하여 은행에서 출금할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고객님의 KEB하나은행 34991013348607계좌 또는 고객님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 약정은행 등록은

센터유선으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저희Family Center(☎1588-2323,1544-1544)로 연락주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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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간 12지

생활정보 2017. 1. 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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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띠 동물을 12지 동물이라고도 하고
10간은 甲갑,乙을,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 이고,
12지는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 인데요.
순서대로는 12띠 동물인 
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를 상징한답니다.

 


 
10간은 음양오행에 따라 의미를 내포한 색상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2017년은 정유년인데
丁(정)은 붉은 색을 의미하고 사주와 음양오행을 보는 분들은 총명한 기운을 담은 글자로도 해석합니다.
酉(유)는 닭을 의미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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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하기

생활정보 2016. 12. 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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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술에 지친 몸, 어떡하지?

생활정보 2016. 12. 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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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알아 두면 좋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정보

생활정보 2016. 12. 1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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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복용

생활정보 2016. 10. 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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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을 때마다 식전, 식후 등등 복용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궁금했습니다.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용 가져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의 복용시간과 그 종류
복용시간은 정확히 지키고 또 약은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더러 물을 너무 적게 먹는 것이 원인이 되어 원하지 않는 부작용(예:식도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약품의 복용시간 준수는 약물의 인체내 흡수 및 이에 따른 치료율 향상과 큰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약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 스스로 개개 의약품의 복용시간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으며 의사,약사가 지시한 사항을 잘 준수하면 됩니다.

참고로 복용하는 약의 위장장애 여부 및 약의 인체내 흡수와 관계되는 소화기관내의 PH(산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단위)정도, 그리고 인체의 생체리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복용 시간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식후 30분
    글자 그대로 식사 후 30분 뒤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섭취한 음식이 위점막을 보호하기 때문에 복용 한 약의 위점막에 대한 자극이 적습니다. 약의 복용방법은 대부분이 식후이며, 약의 복용을 잊지 않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식후 즉시
    철분제제 등 위장장해가 있는 약이나, 소화기관내의 식사직후 PH가 약물흡수를 더 용이하게 할 경우(예:일부 항진균제)는 식사직후에 복용하게 됩니다.

  • 식간
    음식물이 소화된 후 공복을 느끼는 시간대 즉 공복시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식사 후 1시간부터 다음 식사전 1시간 사이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 식전 30분
    식욕을 증진시키는 약이나 구토를 억제하는 약 식사에 의해 약의 흡수가 방해되는 약(예:결핵에 사용하는 리팜피신) 등은 이 시간대에 복용하게 됩니다.

  • 매( )시간마다 복용
    식사여부에 관계없이 일정간격으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지시되는 대부분의 약(예:항 생제나 화학요법제)들은 인체내 약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것입 니다. 양약뿐 아니라 한약의 경우에도 이런 것은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 기타 지시된 시간
    (예:취침전,식전 20분,아침식사후 등등)이나 1일 ( )회 복용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인체의 생리리듬과 약물의 인체내 혈중반감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시하는 약의 경우이므로 지시에 충실히 따르면 됩니다.

  • 복용 시간을 잊었을 때
    약 먹는 시간을 놓쳤을 때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도록 하나, 단 다음 복용시간이 가까운 경우에는 미루도록 합니다. 2회분을 연속적으로 복용하거나 동시에 먹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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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케이크 앱

    생활정보 2016. 9. 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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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ke 앱은 가족 간 소통/공유/활동을 도와주는 '가족생활 필수 앱'이며,
    '가족나눔데이터'를 나눠쓸 수 있는 모바일 공간이라고 합니다.

    가족 나눔 데이터는 가족 이동전화끼리 모이면 회선 수에 따라
    매월 500~1,000MB 데이터 제공, 가족 간 데이터를 나눠쓰는 가족 상품이라고 합니다.

    ㅇ중복 가입 가능 : TB끼리 온가족무료, TB끼리 온가족 프리,
    TB끼리 TV플러스, TB끼리 한가족 할인, 온가족플랜  


    ㅇ중복 가입 불가 : T끼리 온가족할인, T가족결합, 온가족 행복플랜,
    T+B(개인형)/(패밀리형)
    → 위 상품을 먼저 해지 이후 '가족나눔데이터' 상품 가입 가능
    → T가족결합(구.착한가족), 온가족 행복플랜 해지 시 재가입 불가함.

    결론. 저처럼 T끼리 온가족할인 사용하려면 무료(?) 데이터 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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