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생활정보 2015. 8. 1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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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맞춤형 급여로 새로워졌습니다 .

 

신규 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수 있으며 (기존 기초 생활 수급 대상은 별도 신청 불필요) 자세 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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