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시 처벌

자동차정보 2015. 7. 10. 09:13
728x90
반응형

여러 가지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처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동등 고장

 

이는 도로교통법 제 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위반한 사항으로

 

위반자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7일이내 우편송달)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차량정비 후 10일 이내 경찰서 출석하여 확인을 거친 후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담배 꽁초 투기

 

이는 도로교통법 제 68조 3항(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따라 범칙금 50,000원(벌점10점) 부과됩니다.

 

 

번호판등 고장

 

이는 도로교통법 제 37조 1항 등화점등,조작불이행(범칙금2만원)으로 위반자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7일이내 우편송달)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차량정비 후 10일 이내 


경찰서 출석하여 확인을 거친 후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처리 담당자에 따라서 범칙금 부과될 수도 있고, 정상 동작 확인만 할수도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미 작동

 

이는 도로교통법 제 38조 1항 방향전환 시 신호 불이행으로 범칙금 3만원 부과됩니다.

 

 

지정 차로 위반 (트럭이 1차선 주행, 추월 의사가 없는데 1차선 주행 등)

 

이는 도로교통법 제 60조 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벌점-10점, 범칙금-4만원)으로 조치됩니다.

 

 

중앙선 침범

 

이는 도로교통법 제 13조 3항 중앙선침범위반(범칙금 6만원,벌점 30점)으로 조치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이는 도로교통법 제 61조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위반(벌점-30점, 범칙금-6만원 또는 과태료-9만원)으로 조치됩니다.

 

노란색 안전 지대 침입

 

이는 도로교통법 제 13조 5항(안전지대 진입금지, 범칙금 6만원)으로 조치됩니다.

 

 

흰색 실선에서 차선 변경

 

이는 도로교통법 제 14조 5항 진로변경 위반(벌점-10점, 범칙금-3만원)으로 조치됩니다.

불법 부착물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 제 29조, 제 34조, 시행령 제 8조 등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자동차 관리법 범위가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4항, 범칙금 2만원으로 조치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