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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정보
2015. 1. 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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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선납하면 10% 할인해줍니다.
5%만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기 전에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지로 사이트 연동해서 빨리 납부했습니다.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절차
①신규신청버튼 선택 →②자동차정보 조회→③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④확인버튼 선택→⑤인터넷납부 선택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아래 신고기간 참조)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차량정보검색버튼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사업자번호로검색버튼 :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신고내역 확인은 자동차세연세액 신고 초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내역 상세화면에서 언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고지조회"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회원(차량번호 소유자)은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1월년납 : 1월1일 ~ 1월31일
3월년납 : 3월1일 ~ 3월31일
6월년납 : 6월1일 ~ 6월30일
9월년납 : 9월1일 ~ 9월30일
2분기 분납희망 : 3월1일 ~ 3월31일
4분기 분납희망 : 9월1일 ~ 9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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