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정보 2015. 1. 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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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선납하면 10% 할인해줍니다.

 

5%만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기 전에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지로 사이트 연동해서 빨리 납부했습니다.

 

 

[서비스 목적]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고 하는 제도입니다.
1년치를 선납하면 10% 할인, 3월이면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방법]
▷ 신고절차
①신규신청버튼 선택 →②자동차정보 조회→③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④확인버튼 선택→⑤인터넷납부 선택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아래 신고기간 참조)
연납신고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차량정보검색버튼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사업자번호로검색버튼 :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신고내역 확인은 자동차세연세액 신고 초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내역 상세화면에서 언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고지조회"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회원(차량번호 소유자)은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인터넷 연(분)납 신고기간]
◆ 연납
1월년납 : 1월1일 ~ 1월31일
3월년납 : 3월1일 ~ 3월31일
6월년납 : 6월1일 ~ 6월30일
9월년납 : 9월1일 ~ 9월30일
◆ 분납
2분기 분납희망 : 3월1일 ~ 3월31일
4분기 분납희망 : 9월1일 ~ 9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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