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금지 구역으로 고시

자동차정보 2019. 9. 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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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한적한 일방 통행 도로가 있는데 특수차, 대형 트럭들이 불법 주차 많이 합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게 단속 요청했는데 불법 주차 단속 구역이 아니라고 단속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이런 차들은 차고지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민원 신청해서 단속해달라고 하니


새벽마다 단속해주시기 하는데,

 

매일은 아니고 번호판이 노란색인 영업용만 적용할 수 있어서

 

크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이다 싶어서 경찰청으로 민원을 신청했더니 수원 남부 경찰서에서 주차 금지 구역이라고 유권 해석해주셨고


고시도 신청해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결과는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이젠 수원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주차 금지 구역 안내판 설치하고, 단속하는 것만 남았네요.

 


동일한 내용으로 화성시 동탄 경찰서로도 신청했습니다.


해당 구역이 화성시와 수원시 경계라서...


4년만에 바뀌게 되겠네요...


이런 내용 참고하시라고 적습니다.

 

 

 

도로 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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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팩트 체크, 비하인드 뉴스, 밀착카메라

언론 2019. 9. 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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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Tx-xeIvdWk?rel=0&vq=hd1080

https://youtu.be/4k4BD5yBhAk?rel=0&vq=hd1080

https://youtu.be/uQlTpQ0mQlw?rel=0&vq=hd1080

https://youtu.be/JJhREq7546Q?rel=0&vq=hd1080

https://youtu.be/1sUZIUI3gvw?rel=0&vq=hd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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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합니다

행복한경영이야기 2019. 9. 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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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 엘리자베스 퀴를러 로스, ‘인생 수업‘에서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합니다.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가족과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ppyceo.or.kr/Story/ContentsView?num=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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